청와대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MBC 김재철 사장 유임 외압 폭로 사건으로 고소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5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금렬 청와대 대통령실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들이 "'청와대 대통령실장', '집권여당 총괄선대본부장'이라는 막강한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MBC의 인사문제에 개입, MBC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획책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언론노조는 지난 6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MBC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김재철 사장 퇴진에 동의했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8월 이사회를 개편해 10월 25일 김재철 사장 퇴진이 기정사실화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언론노조는 "10월23일 피고소인 김무성은 여당 측 김충일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재철을 지키라'고 압박했고, 하금열 역시 그 무렵 김충일 이사에게 김재철 해임안을 부결시키도록 압력을 가했다"면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 부결이 이들의 '외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하금열 실장과 김무성 본부장에게 건 업무방해행위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행하였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며 "막강한 자리에 있는 피고소인들이 개입한 것만으로도 방문진의 인사업무에 위험이 발생했고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단순한 범법행위 차원을 넘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막강한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국기(國基)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김충일 이사에게 압박을 했다는 정황이 언론보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하금열 실장과 김무성 본부장 측은 명예훼손 등의 법적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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