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재벌들을 위해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대서특필하기도 합니다. 경제민주화를 보도하면서도 경제민주화가 이슈가 된 이유 즉 국민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8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김성진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소수의 특권층을 옹호해 온 보수언론이 대선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경제민주화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에서 꼭 다뤄져야 하고, 언론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는 이때가 아니면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김성진 변호사는 한 달여 전부터 ‘동아일보 대선보도검증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첫 회의 때 그는 동아일보의 정준길 당시 새누리당 공보위원의 안철수 후보 불출마 종용 논란 보도에 대해 “공정을 가장한 편파적인 보도”라고 비판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해명을 같은 비중으로 보도한 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이 논리로 경제민주화 보도를 보면 보수언론의 불공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필요로 하고 공감하는 경제민주화 논의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재계의 주장을 동등하게 싣는 것은 소수 특권층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경제민주화가 대선의 화두가 된 배경을 생략하거나 단어만 남발하며 새누리당 내 갈등만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방기’다. 김 변호사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대선 후보 모두가 동의하는 경제민주화를 ‘김종인 대 이한구’ 정도로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다수 언론들은 이한구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공방을 중계해왔다. 일례로 동아일보는 지난달 21일자 사설에서 “재계와 학계에서는 경제민주화가 도그마가 된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동아일보는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내놓은 총수 범죄의 처벌 강화, 이익 빼돌리기의 차단, 순환출자 규제, 횡령범죄자 대주주 자격 박탈, 금산분리 강화 등 법안에 대해 “경제민주화가 기업 때리기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된다”고도 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를 두고 재정 악화를 거론하는 보수언론들에 대해 “이들은 복지지출의 증가는 국익과 국가재정을 파탄나게 한다고 국익을 걱정하고 있지만, 이는 부자증세로 해결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증세 대상인 재벌과 대기업 편을 드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보도 또한 편파보도라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보도하더라도 일부 재벌의 의견을 5:5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것은 99% 국민을 과소대표하고 일부 재벌을 과대대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보수언론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마디 한 마디는 비중 있게 실은 반면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같은 단체의 활동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 후보 모두 겉만 보면 경제민주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각 정당과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재벌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선기간에 나왔다고 지적하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대선 기간 국회를 식물로 만들지 말고 이견이 없는 법안을 후보들이 주도해 처리해야 하고, 언론은 그 외에 구체적 입법제안의 필요성과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보도에 대한 질문에 김성진 변호사는 최근 MBC와 보수언론의 ‘안철수 검증’을 “정확한 팩트 없이 반대되는 진술과 느낌을 보도하는 행태”라면서 “검증의 외피를 쓴 네거티브”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대해 팩트를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반대편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기사화하는 것은 ‘가랑비에 옷 젖게 하는 식’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호감도만 깎아 내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수정: 인터뷰에 나온 언론보도 사례는 김성진 변호사가 지목한 것이 아니라 기사 작성 과정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언급한 것입니다. 본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합니다. 2012년 10월 9일 오후 6시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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