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서울시 직접고용과 점심시간·생리휴가·연차휴가 같은 기본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노조를 결성했다.
 
14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희망연대노조에 따르면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12일 산별노조인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김영아)를 결성했다. 서울시는 KT 계열사인 케이티스·엠피시·효성ITX와 위탁 계약을 맺고 다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는 이들 3개 업체의 노동자 500여명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서울시의 직접고용을 비롯해 △점심시간 1시간 보장 △법정 시간외수당 지급 △월 1회 생리휴가 보장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 보장 △임금인상 등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조건이다.
 
120 다산콜센터는 서울 시민의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3개 위탁 업체에 소속된 500여명의 상담사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위탁 업체는 3년 단위로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있다. 희망연대노조는 이들 3개 업체와 함께 서울시에도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희망연대노조는 “서울시의 주요한 대시민 행정업무인 콜센터 업무가 직접고용이 아닌 위탁업체의 간접고용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위원장은 “콜수가 많다보니 밥 먹을 시간이 부족하고 화장실을 갈 시간이 없으니 물도 제대로 못 마신다”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전화를 안 받도록 이석 상태임을 컴퓨터에 입력하는데 이 시간이 모두 통계로 집계된다”고 말했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목 성대결절, 헤드폰 이용에 따른 귀 이상 증세, 말을 많이 할 때 생기는 턱관절 질병, 장시간 의자에 앉아 근무하며 발생하는 요통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민원처리 업무를 하다 보니 업무 영역이 매우 넓다”며 “매달 교육을 하고 업무테스트를 보는데, 시험도 팀별, 업체별로 경쟁을 한다”고 설명했다.

희망연대노조는 고용노동부에 다산콜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KT 계열사 케이티씨에스와 케이티스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해 노동부가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휴게시간 과소 부여,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265명, 6700만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244명, 1200만원) 등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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