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뉴스에 특정 업체의 상품을 과도하게 홍보했다는 이유로 시청자 사과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인 ‘시청자 사과’ 결정이 내려진 YTN의 뉴스 프로그램(작년 10월3일 방송분)의 재심 청구 안건에 대해 제재 완화 요청을 기각하고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특정 업체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마케팅 내용이 노출돼 방송심의 47조 1항(간접광고)을 위반해 사과 조치를 받은 원심 조치는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 상임위원들은 YTN과 광고주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청자 사과’ 이상의 행정 처분을 주장하기도 했다. YTN이 “간접광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했으나 제작 의도가 순수하고 규정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재심 청구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지적이다. 

양문석 위원은 “뉴스라는 형식을 가진 프로그램에 광고가 붙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제작 의도가 순수하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뻔뻔스럽게 얘기할 수 있나”며 “뉴스를 통한 광고 영업 대리 행위”이자 “뉴스를 돈벌이에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은 “언론사의 전형적인 엿 바꿔먹기”라며 “광고를 받았거나 협찬을 받았거나 다른 뒷돈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상품을 노출할 수 없다”면서 ‘관계자 징계’를 주장했다.

김충식 위원도 “방송광고 매출이 몇 년째 떨어지고 있고, 다채널 시대에 종편까지 가세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탈법적으로 뉴스를 빙자한 광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섭 위원이 방통심의위의 독립적인 심의를 위해 ‘시청자 사과’를 그대로 수용하자고 주장하는 등 다수를 차지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제재 수위를 높이는데 동의하지 않아 원심 그대로 제재가 결정됐다.

한편,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에서 ‘주의’ 결정을 받은 KBS 에 대해서도 원심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가 지난 2009년 8월 14일 방송에서 당시 처음 판매된 음식 ‘대판 어묵탕’을 이전부터 판매되어 온 것처럼 소개했다며 심의규정 14조(객관성) 위반 사유로 ‘주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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