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뉴스에 특정 업체의 상품을 과도하게 홍보했다는 이유로 시청자 사과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제재인 ‘시청자 사과’ 결정이 내려진 YTN의 뉴스 프로그램
일부 상임위원들은 YTN과 광고주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청자 사과’ 이상의 행정 처분을 주장하기도 했다. YTN이 “간접광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했으나 제작 의도가 순수하고 규정 위반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재심 청구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지적이다.
김충식 위원도 “방송광고 매출이 몇 년째 떨어지고 있고, 다채널 시대에 종편까지 가세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탈법적으로 뉴스를 빙자한 광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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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용섭 위원이 방통심의위의 독립적인 심의를 위해 ‘시청자 사과’를 그대로 수용하자고 주장하는 등 다수를 차지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제재 수위를 높이는데 동의하지 않아 원심 그대로 제재가 결정됐다.
한편,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에서 ‘주의’ 결정을 받은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