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자사 광고회사를 설립해 독자적으로 광고 영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들은 공영방송 MBC가 독자적 광고영업에 나설 경우 광고시장 혼탁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MBC는 16일 MBC의 광고영업을 공영미디어렙(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강제위탁 판매토록 한 현행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MBC는 "해당 법률이 MBC의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방송광고 판매독점체제 유지의 근거였던 구 방송법(73조 5항)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MBC는 이날 헌법소원을 내면서 "방송사의 헌법적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송광고판매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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