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박경신 심의위원의 검찰 기소를 두고 야당 추천 위원들이 이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장낙인, 김택곤 위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박경신 위원의 불구속 기소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기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뱍 위원은 지난해 7월 한 누리꾼이 미니홈피에 남성성기 사진을 올린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미니홈피를 차단하자, 자신의 블로그에 삭제된 사진을 올렸다.

검찰은 이에 지난 2월 17일 박 위원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박 위원이 직접 밝힌 자신의 행위는 "법적 음란의 기준에 대해 토론할 목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행위는 그 동안 그가 주장해온 바와 일맥상통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와 논문을 통해 행정기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고지나 의견청취기회를 부여하고 엄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주지하다시피 인터넷상에는 ‘유포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노골적인 음란물’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라면서 "검찰이 이러한 상황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박경신 위원이 ‘표현의 자유’와 ‘음란물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그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근 대법원이 판시한 음란표현물에 입장 역시 이번 박 위원의 불구속 기소와 배치된다.

대법원은 음란표현물에 대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 · 예술적 · 사상적 · 과학적 · 의학적 · 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 묘사함으로써 존중 · 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 · 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들은 "이러한 판례뿐만 아니라 많은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형법학자들이 박 위원의 블로그에 게재된 성기사진들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검찰에 불기소해줄 것을 탄원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음란물을 유포’하고자 한 박경신 위원의 의도를 찾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며 "합당하고 이성적인 논의의 과정이 아닌 검찰의 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에 대한 위협적 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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