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안철수연구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블로그에 게재한 강용석 무소속 의원의 게시물을 내렸다가 복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네이버는 20일 “일부 언론에서 강용석 의원의 항의로 인해 해당 게시물이 재게시 되었다는 뉘앙스의 보도가 있었”지만 “네이버는 모든 권리침해성 게시물에 대해서 정통망법에 의거해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네이버는 강용석 의원의 블로그에 게재된 안철수 BW 저가 인수 관련 주간한국 기사에 대해 안철수연구소측으로부터 ‘기타권리침해 사유’로 게시 중단 요청을 받았다. 네이버는 접수요건을 확인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내려 임시조치(블라인드)를 했다.

그러나 다음 날 강 의원측에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풀고 재게시를 요청했고, 네이버는 18일 해당 게시물을 재게시 했다. 현재 주간한국측에서 해당 관련 기사를 삭제했지만 강용석 의원의 블로그에는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해당 기사를 쓴 주간한국 기자는 통화에서 “처음에 기사가 나간 이후에 안철수 연구소에서 전화가 와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며 “급하게 보도한 감이 없지 않았고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강취재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일단 기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논란이 있는 게시물을 네이버가 처리하는 방식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네이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했고 다른 포털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명예훼손 논란이 있는 게시물을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장시간 방치하는 것이 옳은지, 언론중재법 규제를 받고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이 논란이 되는 게시물을 처리하는데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적절한지는 고민해볼 대목이다.

네이버가 게시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든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중시하든지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네이버가 이 블로그 게시물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중시했다면 애초 내리지 말았어야 했고,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를 중시했다면 애초 내린 것을 유지했어야 했다”며 “네이버가 게시물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원칙 없이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송경재 교수는 “허위 게시물이 계속 방치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가처분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이 의제설정 기능을 가진 미디어로서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는 홍보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게시물 처리에 대한 논란이 오래돼 왔기 때문에, 내부 논의를 통해 게시물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현재 도출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 같은 법적 합의점이 있어야지, 그 전에 네이버 임의대로 강용석 의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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