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장 서울시 언론담당관은 6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무상임대 기간을)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윤 담당관은 경찰에서 임대연장 요청이 올 경우 “이미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뒤집기는 어렵다”며 “국유지를 쓰거나 사유지를 쓰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간섭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부지를 회수키로 한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년 동안 청와대 경호처가 맡아왔지만 그 이후에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다.
윤 담당관은 “경찰 쪽에서도 국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동을 더 이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른 대안을 강구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