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으로 사용 중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시유지를 더 이상 무상임대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6일 서울경찰청에 발송했다. 해당 시유지의 무상사용 기간은 오는 4월 30일로 끝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언론담당관은 6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무상임대 기간을)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윤 담당관은 경찰에서 임대연장 요청이 올 경우 “이미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뒤집기는 어렵다”며 “국유지를 쓰거나 사유지를 쓰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간섭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이상호 MBC 손바닥TV 기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취재 과정에서 체포된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과잉경호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이에 한 트위터 이용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시유지에 무상임대 중인 경호동 폐쇄를 요구하자 박 시장은 “이미 확인해보라 했다”며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결국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으로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부지를 회수키로 한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년 동안 청와대 경호처가 맡아왔지만 그 이후에는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다.

윤 담당관은 “경찰 쪽에서도 국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동을 더 이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다른 대안을 강구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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