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9월 중 이동통신사가 개인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에 나선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1일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기지국 접속기록)가 사전 고지·동의 없이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빅데이터 사업을 위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기지국 접속기록 삭제 없이 해당 정보를 축적하고, 경찰과 질병관리본부 등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들의 최근 3개월 치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시간대별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도하며 “국가정보원·군·청와대 등 국가기관 공용 휴대전화 위치정보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가 3개월 동안 이동통신사에 축적되고 있는 걸 아느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몰랐다”며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방통위의 이번 실태점검은 한겨레 보도 이후 불거진 불법 논란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항목·보유 기간 등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뒤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일정 보유기간 경과 이후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용자 동의 없이 3개월치 위치확인 정보를 보관해온 게 사실이라면 불법에 해당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 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용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