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 예능프로그램 방영과 한국 연예인의 출연을 중단시키라는 지침을 발표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다.
서울경제, 노컷뉴스, 매일경제는 4일 오전 중국의 언론을 총괄하는 기관인 광전총국이 9월1일부터 한국 연예인의 TV출연 및 오락프로그램 방영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단독'을 달고 "중국 CCTV '광전총국, 9월1일부터 한류제재 명문규정 발표'"기사를 내보냈다.

이들 언론은 중국이 내린 지침의 근거로 CCTV 뉴스 캡쳐화면을 제시했다. 캡쳐화면 자막에는 “중국 광전총국에서 한국예능 방송금지” “광전총국이 발표한 최신명문규정에 9월1일부터 각 위성TV에서 한국연예인 출연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들 언론이 근거로 제시한 뉴스화면은 중국 누리꾼이 뉴스 캡쳐 사진에 자막을 합성한 것이다. 해당 사진은 4일 오전 '찌라시'처럼 국내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캡쳐를 그대로 받아 쓴 결과 오보를 낸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결과 광전총국 홈페이지에는 관련 지침이 발표되지 않았다. 해당일자 방영된 CCTV 뉴스영상에는 지난 2일 관련 보도가 없을뿐더러 앵커가 다른 인물이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환구시보는 물론 중국 포털인 바이두에서 검색한 결과 관련 내용은 어디에도 보도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이 없는 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리지 않았어도 지방정부나 사업자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장쑤성 방문이 현지에서 무산되고, 지난달 예정된 CCTV의 강원도 촬영이 잠정보류됐다.
중국 방송사와 공동제작 교류를 이어왔던 한 한국 방송 콘텐츠 제작사 관계자는 “계약 시점을 (중국 방송사 측에) 물어보자, ‘사드 때문에 방송 편성이 지연될 것 같다. 한국 쪽과 합작하는게 지금은 힘들다. 분위기를 좀 봐야 한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제작 협약) 계약서가 오가고 최종 사인을 하는 단계나 송금 등의 절차들이 이유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번역 및 중국보도 확인= 콘텐츠기획팀 최고은.
금준경 기자의 기사 잘 읽으셨나요?
후원은 더 좋은 기사에 도움이 됩니다
후원은 더 좋은 기사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