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 비리 의혹 등 잇따라 터진 검찰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이 간담회에서 검찰 비리 문제를 강조한 가운데 검찰 출신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 정도라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사퇴해야한다”는 등 강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 신설 △검찰의 수소권 축소 △검경 수사권 독립 △검찰의 정치편향성 바로잡기 △기소독점주의 보완책 마련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변종필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지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이민 대한변협 기획이사,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국민의당에서는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김경진, 이용주, 손금주, 조배숙 의원이 참석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은 “KBS 정연주 사장 사건 등 기소권은 남용한 검사들을 잊지 말고 단죄조치를 취해야하며 바로 날려야한다”며 “검찰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일탈적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비처는 참여정부 시절 설치가 추진된 적 있으나 검찰의 반발과 독립성 확보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무산된 적 있다. 고비처가 기소권을 가지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권력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김지미 민변 사무처장은 “최근 진경준, 우병우 사건에서도 알수 있듯이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검찰과 특별검사제로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검찰이 기소를 독점해 기소를 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지미 사무처장은 “고비처가 고위공직자 부패 및 권한남용 통제, 검찰권한에 대한 견제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업무상 독립 및 조직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현실적인 이유로 고비처를 신설하기보다 현재있는 제도를 실효성있게 써야한다는 반박도 나왔다. 유재원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거시적으로 고비처 등을 신설하려면 입법이 필요하고 재정 등의 문제도 있다”며 “입법 이전에 현재 있는 특별검사제를 실효성있게 운용하는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간담회의 내용을 당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TF’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TF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함께 고비처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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