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복직기자에 대한 재징계 상고를 포기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가 해고됐던 권석재·우장균·정유신 YTN 기자는 지난 2014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복직했지만 YTN은 2008년 당시 사규위반 행위를 적용, 이들에게 정직5개월 재징계를 내렸다.

YTN이 내세운 논리는 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돼도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다른 사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것. 징계 대상자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소급 정직처분은 적법하다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재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YTN은 25일 “1심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충분한 법리와 판례를 제시하지 않아 항소 결정을 했던 것”이라며 “2심 재판부가 이와 같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사의 불행했던 과거가 회사의 발전과 미래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YTN은 “최근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진실한 믿음을 노사가 공유하면서, 이번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 격랑을 헤쳐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2008년 해직됐던 YTN 기자들에 대한 소송이 일단락이 됐지만 나머지 해직자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들의 복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언론노조 YTN지부(지부장 박진수)는 항소심 판결이 있은 22일 “정치적인 판단의 희생양이 된 조승호, 노종면, 현덕수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며 “노사가 합심해 회사의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를 설계하기를 노동조합은 간곡한 마음으로 사측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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