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큐릭스 인수 200억 비자금 조성 의혹"

최문순 의원, 22일 확인국감서 제기…태광그룹, 관련의혹 부인

2010-10-22     김종화 기자

태광그룹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큐릭스홀딩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약 200억 원의 비자금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재차 제기됐다.

22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국감에서 태광그룹이 2006년도 군인공제회와 화인파트너스를 통해 큐릭스홀딩스 지분 30%를 매입하고, 2009년도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홀딩스가 나머지 70%의 지분을 매입해 100%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 약 200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결과 티브로드홀딩스가 실제 취득한 금액에서 군인공제회 등의 추정처분 가액을 뺀 차익은 약 191억 원에서 201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는 티브로드홀딩스가 직접 지분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가 중간에 개입하면서 차익을 취했을 가능성"이라며 "2006년도 옵션형태의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는 결국 비자금을 조성하는 방편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5일 큐릭스 인수로비 의혹 단독보도에서 태광산업의 소액주주인 사모펀드 서울인베스트먼트의 박윤배 대표의 "이호진 태광 회장이 자신의 개인회사를 이용해 30%의 지분을 샀다가 비싼 가격에 되팔아 200억원의 차액을 남겼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미 지난해 4월 국회 상임위에서 군인공제회가 2006년 12월 이사회에서 의결한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문건에는 2006년 당시 군인공제회와 한국개발리스가 큐릭스홀딩스의 지분 30%를 각각 460억 원(15.3%)과 440억 원(14.7%)을 주고 인수하면, 2년 이내에 티브로드의 모기업 태광 쪽에 옵션을 붙여 이를 되팔 수 있는 것으로 적혀 있다.

당시 방송법은 전국 77개 권역 중 15개 권역(20%)을 초과해 SO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고, 태광그룹(당시 14개 권역)은 이 규정 때문에 큐릭스(6개 권역)를 곧바로 인수할 수 없었다. 이 규제는 2008년 11월에야 완화되는데, 결국 태광그룹이 다른 MSO보다 1년 일찍 규제 완화를 '확신'하고 이러한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다.

22일 최 의원은 더 나아가 "2006년도 거래가 이뤄지던 시점에 태광그룹은 사실상 큐릭스홀딩스의 지분 100%를 취득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든다"고도 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70% 주식을 인수하던 2009년 1월의 취득단가는 주당 6만3000원인데 반해, 경영권과 관련 없는 30%의 지분을 취득하던 2009년 5월의 단가는 7만9000원에 달해 주당 취득단가가 25%나 높게 지분을 매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2009년 1월 취득했다는 큐릭스홀딩스 지분 70%도 사실은 사전에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2006년도 당시 태광은 큐릭스 인수계획을 세우고, 군인공제회, 화인파트너스와의 옵션계약 때부터 태광이 주도적으로 구조를 설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된다"고 했다.

최 의원은 "공적 책임을 갖는 방송사업자가 이 추정과 같은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방송법의 소유, 겸영규제를 피하기 위해 '옵션형' 방식의 계약을 추진했다면 이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태광그룹 쪽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규제 완화는 태광그룹 뿐 아니라 케이블 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고 이를 정부가 실행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