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 "대통령 시대착오적 언론관 규탄"
"KBS 독립성 저해하는 법률 끝까지 개정 투쟁"
'자사 이기주의' '전파남용' 등 노무현 대통령의 20일 KBS 성토 발언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박승규)가 '시대착오적 언론관'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KBS본부는 20일 성명을 내어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횡포라고 지적하고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노력을 자사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언론관을 고치길 촉구한다"며 "우리는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언론관으로 아무리 공공기관운영법을 옹호하더라도 KBS 독립성을 저해하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본부는 이어 "왜 노무현 정부는 이제 와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KBS를 정부 부처 산하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는가! 거기에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치밀한 의도가 있기에 결코 웃어넘길 수 없다"며 "정부로부터 경영과 예산편성에서 직접 통제를 받고도 언론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말이 과연 앞뒤가 맞다고 볼 수 있는가. 이제라도 법 개정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입법권자들에 대해 나라꼴 운운한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KBS본부 성명서 전문이다.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언론관을 규탄한다>
조·중·동을 향해 독설을 퍼붓던 대통령의 입이 이번에는 KBS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공영방송은 정부권력에서 독립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미디어 포커스 프로그램을 자사 이기주의와 전파남용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리고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법을 개정하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고 힘을 가진 집단의 횡포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두고 횡포를 부린다며 스스로를 마치 약자인양 취급하는 대통령의 말에 누가 힘을 가진 집단인지 그리고 누가 횡포를 부리는지 혼란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왜 공공기관운영법이 만들어졌는지는 분명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언론관은 한심하지만 언론을 통제해야 속이 후련하겠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힌 점만은 주목한다.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면 불량한 언론이자 횡포라고 입버릇처럼 공언했다. 특히, KBS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은 지난해 FTA 관련 프로그램과 보도 이후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신년 특별연설에서는 군사독재가 무너진 자리에 언론권력이 등장해 시민과 정부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언론에 대한 극도의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했다.
FTA 보도와 관련해 방송을 불량상품이라고 비유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기자를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서 기사를 가공하고 담합하는 범죄집단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또, 지난 1월 신년 연설문에선 국정홍보처에서 운영하는 정권홍보 방송 K-TV(평균시청률 0.4%)가 KBS, MBC보다 FTA보도에서 공정한 것처럼 언급한 바 있다. 이만하면 대통령의 언론관이 어떠한지는 알만하다.
권력을 비판·감시하는 것이 언론 본연의 임무인데도 대통령만은 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대통령의 말과 달리 매우 유감스럽게도 KBS는 지금 방송위원회 각종 심의와 방송법에 따른 국회 국정감사와 결산 심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까지 이중 삼중으로 경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검증받고 있다. 또,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언론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1987년 KBS는 다른 공기업과 달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런데 왜 노무현 정부는 이제 와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KBS를 정부 부처 산하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는가! 무식해서 용감하다면 차라리 낫겠다. 그러나 거기에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치밀한 의도가 있기에 결코 웃어넘길 수 없다.
정부로부터 경영과 예산편성에서 직접 통제를 받고도 언론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말이 과연 앞뒤가 맞다고 볼 수 있나?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이 입법부와 사법부가 독립 운영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바로 독립적인 예산편성권한이다. 언론도 마찬가지여서 예산의 통제가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이웃나라 공영방송인 NHK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만으로도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공언하듯이 KBS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통폐합과 기능재조정 그리고 민영화까지 할 수 있는데도 언론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나?
또, 해당 부처 장관과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모두가 잘못됐다며 법 개정을 하겠다 하는데 대통령만 이 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라도 법 개정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입법권자들에 대해 나라꼴 운운한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기도 하다. 이야말로 대통령의 횡포이며 나라꼴을 우습게 만드는 발언에 다름 아니다.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을 횡포라고 지적하고 공영방송을 지키려는 노력을 자사이기주의로 매도하는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언론관을 고치길 촉구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언론관으로 아무리 공공기관운영법을 옹호하더라도 KBS 독립성을 저해하는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7. 3. 20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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