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불교방송 수습기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 인정"

공채 통해 입사한 후 6개월 수습 후 3개월 연장했으나 해고 통보 "개인의 문제 아닌 구조적 문제 느껴…후배들 같은 일 겪지 않길"

2025-11-25     정민경 기자
▲불교방송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불교방송(BBS)에 지난해 공채로 입사해 9개월 수습을 거친 뒤 해고된 A 기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했다. 불교방송이 수습 평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당사자에 고지하지 않았고, 이후 본래 수습 기간인 6개월이 만료되고 3개월 연장을 한 후 해고 통보를 하기까지 당사자에 평가 기준에 맞는 피드백이나 개선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A 기자는 후배들이 이러한 일을 겪지 않길 원해 구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 기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맡은 황선민 노무사(노무법인 새솔)는 24일 미디어오늘에 “수습 사원의 본 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 사유보다 폭넓게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수습 사원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기준과 절차가 수습 사원에게 고지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회사가 수습 사원들에게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업무 수행에 대해 구체적인 피드백이나 개선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채용 거부에도 해고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나(근로기준법 제27조) 회사는 채용 취소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회사는 근로기준법과 관련 판례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덧붙였다.

황 노무사는 “신입사원에 대한 수습 기간은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 만큼, 수습 기간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사전에 수습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수습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습 사원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여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도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A 기자는 24일 미디어오늘에 “회사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며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재차 말해왔다. 이를 통해 이 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 느꼈다”며 “처음에는 그저 억울함과 혼란이 컸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반복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언론인의 꿈을 안고 입사할 후배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망설임도 있었지만 반복되는 부조리를 외면하고 싶지 않아 구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불교방송 사측은 25일 미디어오늘에 “관련 내용 판정서를 받지 못해 판정서 수령 후 검토 예정”이라 밝혔다.

앞서 A 기자는 2024년 불교방송 공채 21기 기자로 입사해 정치팀 등에 배치돼 기사 작성과 라디오 출연 등을 해왔다. 수습 근무 중 A 기자는 보도국 카메라 기자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 이후 회사 조사를 거쳐 가해자로 지목된 카메라 기자에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6개월의 수습 기간이 끝난 지난 3월, 수습으로 입사했던 동기 6명 중 2명이 정규직원으로 전환되었다. 불교방송 측은 A 기자에 ‘수습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정규직원을 원했던 A씨는 수습기간을 연장해 5월 대선 현장 등을 뛰며 정치팀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불교방송 측은 A 기자에 5월30일 해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A 기자는 지난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A 기자는 부당해고의 사유로 △최초 정해진 6개월의 수습을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다시 3개월 수습 기간을 연장하여 합리적 근거도 없이 총 9개월 간 불안정한 지위에 머무르도록 한 점 △수습기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현장, 대선 TF에 배치되는 등 강도 높은 중책을 수행한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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