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도구가 된 '특징주' 기사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28호 사설

2025-11-25     미디어오늘
▲GettyimagesBank.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이 지난 21일 특정 종목 소개 기사로 주가를 올려 수년 간 111억80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전직 경제지 기자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해당 기자는 주가변동성이 큰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 출고 이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9년간 쓴 2074건의 기사가 범죄행위의 도구로 쓰였다. 금감원은 다른 기자들과의 공모 정황도 확인하고 있다.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돈을 번 기자들이 몇이나 될지 가늠조차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어쩌면 이번에 구속된 기자는 운이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자본시장 공정거래질서를 감시해야 할 기자들이 오히려 질서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엄정하게 대응하고 뉴스이용자들은 ‘특징주’ 관련 기사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

언론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식 기사 작성 관행을 점검하고 선행매매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행매매로 범죄가 인정된 기자가 속했던 언론사를 관련 출입기자단에서 상당 기간 제명하거나 한국기자협회 같은 언론현업단체에서 언론사를 제명하는 식의 사후 제재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많은 기자들이 구조적으로 여러 이해충돌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언론사 내부 교육도 많아져야 한다. 특히 경제매체의 경우 자본시장 취재가 많은 편이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은 반복될 것이고, 언론계는 ‘주가조작 집단’이란 오명을 피할 수 없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미디어오늘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