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코앞인데 체제 전쟁? 동아일보 "국힘, 변화도 쇄신도 없는 정당"

[아침신문 솎아보기] 장동혁 연일 강경 발언에 중앙일보 "여전히 계엄 수렁에서 못 벗어난 국힘"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보수경제지 "정부, 노조 편만 든다" 한겨레 "사법부가 자초한 '내란전담재판부'"

2025-11-25     윤수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연일 강경 노선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가 필요한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장동혁 당 대표는 최근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 전쟁이 될 것’이라며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며 중도층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을 두고 동아일보는 “중병을 고칠 일말의 의지라도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25일자 조선일보 5면

계엄과 절연 대신 강경책 들고나온 국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강경 노선을 두고 당내 반발이 큰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25일 5면 <‘체제 전쟁’ 꺼낸 장동혁… 오세훈·박형준은 “중도 확장부터”> 보도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는 체제 전쟁이 될 것’이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12·3 계엄 1주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 프레임으로 국민의힘 해산까지 거론하자 지지층 결집을 강조한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주요 후보들은 당 지도부에 ‘과거와 단절하고, 지금이라도 중도 외연 확장에 나서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25일자 중앙일보 8면

중앙일보는 8면 <“사과하자” “투쟁하자”… 계엄 1년째 싸움만 하는 국민의힘> 보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엄 직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은 여전히 국민의힘에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지율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건 국민의힘이 여전히 계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국민의힘을 이끄는 장동혁 대표 또한 강경 일변도라는 것도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국일보는 4면 <野 ‘계엄 사과’ 요구 커지는데… 장동혁 “숙이면 부러져”> 기사에서 “장 대표 취임 석 달이 넘도록 정당 지지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장 대표 전략이 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여권에 불리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사설 <계엄 1년 앞둔 野 의총… ‘張 문제’ 거론도 비판도 없었다>에서 “‘윤 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장 대표가 참석한 24일 의원총회에선 국민의힘 의원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아무도 장 대표에게 윤 전 대통령을 끊어내야 한다는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니 당이 앓고 있는 중병을 고칠 일말의 의지라도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25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의원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사이 장 대표는 ‘괴물 이재명 정권을 끝내겠다’는 식의 극단적 주장을 앞세워 장외집회에 나서고 있다”며 “그러나 당장 국민의힘부터 국민의 짙은 불신을 받는 마당에 정부 여당을 아무리 비판해 봐야 무슨 설득력이 있겠나. 장 대표가 앞장서 불법 계엄의 장본인인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그를 옹호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황교안 전 총리와 한 몸이라는 태도를 보여선 그 어떤 주장도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강성 당원만 바라보며 극단으로 향하는 당 대표, 그 앞에서 제대로 된 비판도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의원들, 그 결과 아무런 변화도 쇄신도 없는 정당에 더 확장할 지지층이라는 게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2022년 9월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란봉투법 개정안, 대기업에 불리하다는 보수·경제지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반발이 동시에 불거졌다. 핵심은 노사 교섭 창구 단일화와 교섭 단위 분리 제도다. 노동법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교섭대표노조 한 곳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하청이 있는 기업의 경우 창구 단일화 기준을 적용해 하청 노조 창구 단일화를 하고, 하청 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했다. 예컨대 하청 노조가 10개 있는 기업이 있다면, 이 기업은 최소 2개(원청 노조·하청 단일화 노조)의 창구와 교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개별 하청 노조와 모두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25일 주요 일간지들의 반응은 두 개로 나뉘었다. 조선일보·한국경제 등 경제지는 기업을 중심에 놓고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으로 대기업들이 교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겨레는 그간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에 응하기 어려웠다면서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대기업의 사례를 들어 사측이 수백 개의 하청과 임단협에 나설 수 있다며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1면 <‘수백개 하청과 임단협’ 현실이 되다> 보도에서 “원청 대기업 입장에선 교섭과 노무 리스크가 그만큼 커졌다”며 “현대차의 경우 협력사가 1·2·3차 하청과 일반 구매 협력사 등까지 8500곳에 달한다… 원청인 대기업은 노조 수백 곳과 일일이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 빠진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과정에서 힘없는 하청 노조들이 상위단체인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에 대거 가입할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25일자 한국경제 4면

한국경제도 4면 <기업, 원·하청 노조 따로 교섭할 판… 노란봉투법 우려가 현실로> 보도를 통해 “노동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노사 현장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그때마다 교섭단위 분리·병합과 사용자성 판단 절차가 반복되면 현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사설에서도 관련 비판이 이어진다. 조선일보는 <수백·수천 하청 노조와 교섭하라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사설에서 “노사 교섭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기업은 졸면 죽는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뒤에서 노조 편만 들고 있다”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노사협상 혼란 우려… ‘노란봉투법’ 시행령 재고해야>를 통해 “개정안은 직무 차이, 사업장 구분, 근로조건 등의 이유만으로도 하청 노조가 쉽게 분리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며 “기업은 사실상 1년 내내 수많은 하청 노조와 개별 교섭을 벌여야 하고, 근로 조건·근무 환경·사업장 관행 차이를 이유로 별도 교섭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울경제는 <모호해진 ‘창구 단일화’ 원칙, 노란봉투법 혼란 키울 수도> 사설을 통해 “사실상 다양한 교섭 창구 분리에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경영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수백 개 이상 하청 업체를 둔 기업은 하루에 한 곳만 상대해도 1년 내내 노사협상에 얽매이게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사측, 특히 대기업을 중심에 놓고 우려를 표하는 보수·경제지와 달리 한겨레는 하청 노조가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받기 힘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사설 <노란봉투법 취지 훼손하는 하청 노조 교섭권 제약 없어야>에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원할 때 원청 사업장의 모든 원·하청 노조가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며 “이는 기존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단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는 게 노동계 우려다. 하청 노조가 개별 하청업체에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했다면, 곧바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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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의 불복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노란봉투법은 복잡한 고용관계 속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 하청 노조들도 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서 만들어졌다. 그간 ‘진짜 사장’과 교섭 한번 제대로 못 해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경영계도 단체교섭 활성화를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더 이상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만 일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번 개정안이 절충안인 만큼, 노사 모두 양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현실적 절충’ 노란봉투법 시행령, 노사 무작정 반대는 말길> 사설에서 “(이번 개정안은)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원청의 부담은 줄이는 현실적 방안”이라며 “양측 모두 한발씩 물러설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하청 노조가 교섭 창구 단일화 원칙에 묶여 실질적 협상에 전혀 나설 수 없는 것도, 원청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일일이 개별교섭을 하는 것도 모두 정상은 아닐 것이다. 극단적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보완점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가 자초”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 추진한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법원 내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한겨레·경향신문은 사법부 불신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원인이며,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만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내란 사건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다.

한겨레는 사설 <사법부가 자초한 ‘내란전담재판부’, 면밀히 추진하길>에서 “최근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의 필요성을 사법부 스스로 웅변하고 있는 셈”이라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치 수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내란 비호 세력이 아니라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2심 내란전담재판부’, 사법부가 먼저 나설 일 아닌가> 사설에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먼저 2심부터는 실력·전문성·의지가 검증된 법관들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운영해 재판 속도를 높이고 국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겠다고 해야 정상”이라며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법불신을 불식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일보는 사설 <與, 내란재판부 무리수로 불복 시비 자초하지 말아야>에서 “이런 재판부가 진짜 가동된다면 계엄 찬성 및 탄핵 반대 세력에게 재판 불복의 빌미를 줄지 모른다”며 “위헌 논란이 해소되고 국민 다수가 요구한다면 모를까, 내부 지지층 때문에 재추진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내란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별도 재판부를 설립하겠다고 나선 건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도 사설 <與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위헌 소지 큰 입법 폭주다>를 내고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상충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이 더 철저히 짓밟혔으면 좋겠다’는 강성 지지층의 바람만 의식한 행보 아닌가. 민주당이 속히 이성을 되찾고 무리한 입법 폭주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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