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노위, JIBS제주방송 경영진 부당노동행위 인정

제주지노위, JIBS 경영진의 노조 비방글 게시, 노조 선전물 철거 '부당노동행위' 인정 "정진홍 대표, 부당노동행위 모든 책임 지고 퇴진해야…조직 파탄 낸 책임 인정하라"

2025-11-24     윤유경 기자
▲ 지난 6월9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진행된 '정진홍 사장 고소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국언론노조 JIBS지부 제공.

JIBS제주방송 경영진의 노동조합에 대한 비방글 게시, 노조 선전물 철거 등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제주지노위)는 지난달 20일 부현일 전국언론노동조합 JIBS제주방송지부장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제주지노위는 정진홍 JIBS 대표와 경영진의 부 지부장에 대한 임금 일부 미지급, 부 지부장과 노조에 대한 비방글 게시, 노조 선전물 철거 행위 등이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IBS는 노사 간 3년에 걸친 22차례 임단협 교섭이 결렬되고 지노위에서의 임금 부문 조정도 최종 결렬된 가운데, 지난 1월 정 대표 취임 이후 노사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지난 2월 노사 대표 면담을 통해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협의했지만 정 대표가 돌연 상생선언문 발표를 철회하고 임금 인상을 거부, 후퇴한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이 상황에서 정 대표가 JIBS 사옥에서 부현일 지부장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다. 사측 관계자들이 정 대표를 규탄하는 노조의 피켓, 대자보 등을 가져가거나 정 대표가 경찰의 만류에도 부 지부장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휘둘렀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주지노위는 JIBS 경영진이 지난 6월9일부터 7월 22일까지 사내 게시판에 이번 사태가 부 지부장의 경영권 찬탈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라일보 등 언론에 관련 보도가 나가게 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제주지노위는 “해당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노조와의 교섭 결렬, 노조의 쟁의행위 등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뤄졌고, 단순한 비판적 견해 표명이나 의혹 제기를 넘어 부 지부장에 대한 강한 반감이나 비방을 드러냈다”며 “노조에 대해 부 지부장의 사유화, 사조직으로 폄하하며 노조의 내부적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점을 보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의 단결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주지노위는 부 지부장에게 지급하던 휴일·연장수당과 출장비 지급을 중단한 것도 부 지부장과 노조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제주지노위는 사측이 단협 규정에 따라 지급했던 휴일·연장수당을 지난 5월경부터 갑자기 주지 않았다며 “사측은 주장 외에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급 중단이 노사의 교섭 결렬, 노조의 쟁의행위, 상호간 형사 고소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사측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부 지부장에 대한 휴일·연장수당 지급을 중단했다”고 판단했다. 출장비 역시 유사한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다고 봤다.

▲ 지난 6월9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진행된 '정진홍 사장 고소 및 수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국언론노조 JIBS지부 제공.

경영진이 노조가 설치한 선전물을 철거한 행위 또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제주지노위는 선전물로 인한 쟁의행위 목적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노조가 선전물을 설치한 장소는 주로 로비나 회사 정문 부근 등 일부 장소로 주요 업무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사옥 내 현수막, 대자보, 피켓 등 설치와 관련해 제기한 점유방해배제 및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쟁의행위의 수단으로서 로비 등에 선전물을 설치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서 사내 게시물 부착의 경우 사용자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도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선전물 설치를 금지할 수는 없다”며 사측의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를 넘어 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진홍 대표, 부당노동행위 모든 책임 지고 즉각 퇴진해야”

전국언론노조 JIBS지부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노위 판정을 환영했다. JIBS지부는 “노동위 판정으로 정 대표와 사측의 각종 탄압 행위가 모두 부당노동행위였음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지난 수개월간 JIBS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해졌다”고 했다. JIBS지부는 “이번 판단은 정 대표의 행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한 중대한 불법행위였음을 보여줬다”며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JIBS를 이끌 대표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JIBS지부를 포함해 9개의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민영방송사 지부가 포함된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지민노협)도 같은 날 성명에서 “노동위는 사측의 행위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노조 와해 공작임을 공식 인정했다”며 정 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지민노협은 “사측은 거짓 여론조작과 명예훼손, 조합원 이간질 등 모든 부당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며 “현 대표는 스스로 물러나 도민의 방송, 구성원의 방송을 되찾는 길에 책임 있게 나서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을 통해 사측의 노동권 침해 행위와 갈등 조장 행위가 중단되고 JIBS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국언론노조도 24일 성명을 내고 “정 대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는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방송사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진홍 대표가 져야 한다”며 정 대표를 향해 “구제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노조에 대한 비방과 왜곡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그간 상습적으로 저지른 노조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조직을 파탄 낸 책임을 인정하며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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