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내란재판부 당정대 조율 필요, 대통령 오면 논의 본격화"
SBS 기자 "입법 행정부 사법사안 결정?" "사법행정만 논의…본질 아냐" '특검 활동 끝나가는데 영장전담재판부까지 실효성 있나'에 "공감"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두고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조율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돌아와야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밝혀 논란이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 관련 논의를 정한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반박성 질문이 나오자 전 의원은 사법행정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일 뿐 사법부 독립과 관련된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검의 활동이 다 끝나가는데 이제 내란영장전담재판부까지 설치하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에도 전 의원은 공감한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은 23일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세력을 비호하며 번번이 특검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라며 사상 초유의 대선개입, 내란수괴 불법석방, 거듭된 내란범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내란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내란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부로 바로 세우기 위해 △법원행정처 폐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추진 △비리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기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3대 특검 특위가 내란 전담 재판부와 특검 영장 전담 판사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법을 발의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부가 특검 수사를 중요한 고비마다 발목 잡아 내란 전담 재판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본 상황이나, (내란 재판부를) 1심부터 (적용)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 의견 차이는 있다”라며 “무엇보다 이 사안은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그 이후 본격적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당정대 합의와 조율이 필요하다는 말은 사법부와 관련된 거를 행정부와 입법부와 논의해서 정한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느냐’는 SBS 기자 질의에 전 의원은 “여당인 만큼 주요 사안에 관해 가급적 당정대 협의를 거쳐서 하지만 반드시 당 추진 아젠다나 이슈들이 무조건 정부와 용산과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간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추진하려는 사법 개혁은 사법 행정에 관한 내용으로 재판의 독립 부분과는 관련 없는 사안이고, 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 실제로 거의 내용을 마무리 단계로 진행하고 있다. 사법의 본질에 대한 침해는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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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전담 재판부와 영장 전담 판사도 언급했는데, 3대 특검 중에 하나는 이달 중 종료되고, 나머지 두 개도 다음 달 28일 전에 모두 끝나는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이어진 이 기자 질의에 전 의원은 “영장 판사 실효성에 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라며 “다소 늦은 측면이 있고 특검 수사가 종결되어 가는 사안에서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지적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최대한 특검 수사 종결 이전에 전담재판부 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장 판사도 그래도 실제로 영장심사가 있을 경우에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데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가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 전 의원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법사위의 상임위 활동”이라며 “사전에 원내 지도부와 조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사위 상임의 활동에 대해서 모든 사안을 일일이 지도부와 논의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과 관련해 전 의원은 “일단 원칙적으로 자유 결정에 맡길 예정이고, 당론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며 “의원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서 표결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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