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징역 피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1000만 원대 이자를 주지 않았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는 홍선근 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1454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홍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에 대해서도 이날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1·2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혐의액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내린 벌금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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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근 회장은 2019년 10월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3개월 뒤 원금만 갚았으며, 1454만 원의 이자는 돌려주지 않았다가 뒤늦게 변제했다. 그간 김만배씨 등 소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고 지목된 법조인·정치인·언론인 6명을 뜻하는 ‘50억 클럽’(50억 약속 그룹)으로 불렸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홍 회장과 김씨의 돈거래에 대해 “언론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금전 거래는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사이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인한 거래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홍 회장과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홍 회장이 뒤늦게 이자를 지급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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