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장관이 허위조작보도 10억 이하 과징금 부과" 법안 나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5-11-16     정철운 기자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디어오늘

법원에 의해 허위조작보도가 확정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보도를 통해 인용·매개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허위보도 또는 허위조작보도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해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법정 손해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의원은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정보도 등 청구 권한, 정정보도 등 게재 방식, 손해의 배상 등의 수단은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명확하고, 실효성이 낮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유사한 법안은 과거에도 있었다. 2020년 8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보도를 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언론사가 문체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부처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으로 당시 과잉 입법이란 비판이 나왔다. 2017년 4월에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체부 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반면 노종면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과거 개정안과 달리 법원에서 허위조작보도로 판단되었음에도 이를 인용할 경우 정부부처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언론보도에 대한 더 강한 수준의 정부 개입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당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에서 존재했다면 앞서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가 정당하다는 보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는 우려도 가능해 보인다. MBC는 외교부와 정정보도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바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문체부 장관은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하여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을 여러차례 확정 받았거나 이미 법원 판결 또는 합의 등에 의하여 허위조작보도등으로 확정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보도, 인용, 매개한 언론등에 대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는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외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 규모 △허위조작보도등으로 인하여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허위조작보도등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횟수, 전파의 정도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 및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허위조작보도등에 따른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의 정도 △가해 언론사등의 재무상태 △가해 언론사등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노 의원은 “이 법률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의 핵심은 오보에 비례하도록 정정보도를 제대로 시키는 내용, 허위조작보도는 일반 오보에 비해 더 큰 책임을 지우는 내용, 허위조작보도는 언론뿐 아니라 정치인 등 최초 발화자도 동일 책임을 지우는 내용, 일단 걸고 보자고 언론 입틀막 하는 소송에는 언론사가 대항케 하는 안티SLAPP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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