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연합뉴스TV 사추위 무력화? "사측은 상식과 맞서지 말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YTN 헌법 소원으로 국민에 정면 반기…최대주주 연합뉴스는 공영언론 책임 저버려"

2025-11-11     김예리 기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이 사장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한 개정 방송법 취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김예리 기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YTN과 연합뉴스TV가 사장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한 개정 방송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시민단체·노동조합 연대체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1일 서울 상암동 YTN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전문채널 최대주주들이 방송 독립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방송법이 의무화한 사장추천위원회마저 형해화하려는 꼼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추위를 제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개정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는 법 시행일로부터 석 달 안에 사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하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그 시한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사측은 협상 타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시간을 끌며 불법적 상태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 사측과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합의해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추위가 추천한 복수의 사장 후보 가운데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하도록 했다. 또 방송사 대표자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보도책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YTN은 유진그룹이 지난해 초 최대주주가 된 뒤 사측이 기존 사추위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도를 모두 파기한 상황이다. 연합뉴스TV의 경우 최다액출자자 대표인 연합뉴스 사장이 추천 형태로 사실상 사장을 뽑아왔다.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는 사측에 가로막혀 도입되지 못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에 따르면 YTN 사측은 사추위 구성 교섭에서 사측 위원은 YTN 지분 비중을 반영해 인원을 구성하고 노측 위원엔 다수노조·소수노조·비노조원 대표 몫을 같은 비중으로 두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가 요구한 시민평가단 절차 반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YTN지부는 과반 주주인 유진그룹의 입김을 최대화하는 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TV지부에선 노사동수 사추위 구성에 반대하며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

YTN과 연합뉴스TV 사측의 반대 논리는 방송법상 사추위 구성안이 ‘주주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앞서 YTN 경영진은 개정 방송법 조항에 헌법소원 청구 방침을 밝히면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개인의 재산권과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연합뉴스TV 측은 ‘사장 선임은 상법상 주주의 기본권’이라는 입장이다. 

▲ 2021년 YTN 사장추천위원을 지냈던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왼쪽)와 YTN 시청자위원을 지낸 김현식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사진=김예리 기자

정현욱 연합뉴스TV지부장은 “연합뉴스TV 경영진과 사외이사는 (유진그룹과) 다를 줄 알았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정치와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도전문채널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추위 구성에서 최소한의 공적 책임, 국민 참여와 노사 동수의 원칙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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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정한 사장 선출 △독립된 편성권 △자율적인 제작 환경은 국민 알 권리를 지키는 토대이자 연합뉴스TV의 존재 이유”라며 “연합뉴스TV는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임에도 사장 선출을 오로지 상법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공적 언론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라고 했다.

전준형 YTN지부장은 “유진그룹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자마자 사추위와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깡그리 없앴다”며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법으로 강제하자 유진그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국민과 시민 뜻에 정면 반기를 들었다. 유진그룹이 내란결탁 세력임을 공식적이며 대외적으로 선언한 셈”이라고 했다.

그는 “YTN은 지난 2년간 힘들게 싸워왔다. 파업 다섯 차례 했고, 반년 넘게 매일 유진그룹 본사와 상암동 YTN, 남산 서울타워에서 피켓팅하고 있다. 유진이 YTN을 떠나고 YTN이 진정한 국민의 보도채널이 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YTN 시청자위원을 지낸 김현식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사영화 1년 9개월, 2025년 11월 현재 유진그룹은 개정 방송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다”며 “YTN 최대주주 유진그룹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YTN 불법매각은 윤석열 대선후보 시절 YTN의 취재와 보도에 대한 김건희의 복수심에서 비롯됐다는 증거가 나왔다. 내란 세력과 결탁한 자본에 YTN을 넘겨주기 위해 갖은 특혜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2021년 YTN 사장추천위원을 지냈던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언론인의 상식적인 소명 의식을 가지고 보도를 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다. 이를 반복해서도, 그냥 둬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제가 아는 YTN은 ‘돌발영상’이고, 해직언론인들의 공정방송 투쟁이고 이들과 연대한 시민들의 것이다. 결코 한 사기업의 것이 아니고 될 수도 없다. YTN은 언론이고 언론은 소유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 공공재이기 때문”이라며 “사측은 이러한 상식과 맞서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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