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민의힘

[영상] "북한으로 전단지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법" 반발

2025-11-07     김용욱 기자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선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 속에 통과됐다. 항공 안전을 이유로 사실상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비행금지 구역에 관한 벌칙 규제 강화 내용은 삭제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항공 상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간을 제약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라”고 답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야 협의를 통해서 다시 이 법안을 논의하자고 하는데 이게 여야 협의가 안 될 것”이라며 “항공 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하자고 하는데 많은 국민의힘 의원은 이념적 잣대로 자꾸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과거에는 2kg 이상 이렇게 (규제)했지만 2kg 미만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항공기 운항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분명하게 대형 참사를 통해 드러난 상황이라 하루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항공안전법상으로 이게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법안의 내용이 비행을 금지하는 비행 금지 구역에서 이렇게 하면, 휴전선 인근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북한으로 전단지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저희가 이념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 침해 부분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나니까 이걸 항공안전법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넣으면 이념적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윤덕 장관은 “국토부에서 이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는 추호도 이념적인 문제가 끼어들지 않도록 했다”며 “자칫 항공기 사고라는 게 자그마한 문제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항공 안전에 역점을 두고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작년 북한의 오물 풍선 때문에 항공기 운항 피해 사항 세부 현황 자료를 봤더니 172편에 대한 항공기 이륙 지연이나 회항 피해 사례가 발생한 것 같다”며 “대형 항공기 참사나 안전사고에 대한 것들을 예방해야 하므로 이 법이 마련된 것 같다”고 했다. 토론이 1차로 마무리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토론 종결을 선언하며 법안 처리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표결 처리 시도에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란다”는 추미애 위원장 진행에 송석준 의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이 아니라 아주 격하게, 이건 위헌적 법률이기 때문에 우리 찬성 못 한다”고 반발했다. 추미애 위원장이 “아까 제가 거수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손을 안 드시면 안 되는데”라고 한마디 하자, “거수로...거수로...”라고 읊조리던 송석준 의원은 반대 표시로 손을 들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여당 쪽에선 송 의원 모습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영상엔 표결에 온몸으로 반대하며 일어선 송석준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 한마디에 번쩍 손을 들고 앉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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