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방송법 헌법소원'에 민주당·혁신당 "방송 정상화에 반기"
과방위 소속 의원들 "방송계 내란세력의 저항 철저히 응징해야" 언론노조 "방송법 이해 못 하는 유진그룹, 최대주주 포기하라"
YTN 대주주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 대표이사를 노사 합의를 거친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통해 추천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에 나서며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YTN이 국민주권정부의 방송 정상화에 반기를 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YTN은 지난 4일 사내 알림을 통해 “YTN 이사회는 지난 3일, 개정 방송법 중 순수 민영방송인 YTN에만 적용되는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위헌심사청구를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YTN은 “개정 방송법 일부 조항이 민영방송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개인의 재산권과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조항은 여러 민영방송 가운데 보도전문채널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됨으로써 법적 형평성과도 상충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YTN은 “이 조항은 민영 보도전문채널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노조와의 ‘합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며 “책임경영 균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험에 대한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청구는 개정 방송법의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취지를 부정하려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은 7일 성명을 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계 내란세력의 저항을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며 강한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급증한 공공자산 매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던 지난 3일, YTN은 이사회를 열고 새 방송법에 대한 위헌심사청구를 의결했다”며 “국회의 법 개정을 존중한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방송계 내란세력의 본색을 드러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유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공공자산 매각의 주요 사례가 YTN 매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장물 취득이나 다름없는 과정을 통해 획득한 YTN 대주주의 지위를 이재명 정부에서는 유지할 방법이 없겠다는 판단으로 저항을 선택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YTN 매각은 윤석열 대선후보 시절 YTN의 취재와 보도에 대한 김건희의 복수심에서 시작되었음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며 “이제 방미통위가 YTN 매각과 사영화에 마침표를 찍어준 윤석열 방통위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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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매각 승인 취소는 대주주 유진이엔티의 방송 경영권을 박탈할 뿐, YTN 방송을 중단시키는 조치는 아니다”라며 “임박한 YTN 정상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백과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개정 방송법조차 이해 못 하는 유진그룹은 YTN 최대주주 자리를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3사와 함께 보도전문채널에 사추위 설치와 운영 의무를 부여한 입법 목적은 공민영의 소유 구조와 무관하게 공적 보도 기능을 갖춘 언론사 내부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해 놓고 일단 방송법을 따르겠다는 유진그룹의 태도는 바뀐 정권의 눈치는 보면서도 헌법재판소 판결이 날 때까지 YTN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천박한 자본의 욕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8월7일자 사설 <민간 방송 사장까지 강제 교체, 자유민주 국가 맞나>에서 사장추천위원회를 노조와 합의해 구성하도록 의무화한 대목을 가리켜 “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도 민간방송 사장 강제 교체가 위헌이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밀어준 언론노조가 청구서를 내민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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