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경영진, 1000억 적자 자화자찬" KBS 내부 '공정방송 투쟁' 움직임
KBS, 임명동의제 등 노사 교섭 결렬 이어 조정 중지…언론노조 KBS본부, 쟁의권 획득 수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가 합법적 쟁의권을 획득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KBS본부가 “‘공정방송’을 위한 단체협약 쟁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조만간 KBS에서 파업 등 쟁의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간 KBS 노사간 단체협약 교섭은 국장 임명동의제 복구 등을 요구한 노동조합과 이를 거부하는 사측 간 평행선이 이어져왔다. 지난 6월 자율 교섭이 결렬된 뒤 조정에 나선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서, 노조가 쟁의권을 획득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KBS본부는 30일 성명에서 “조정이 시도된 조항들은 임명동의제와 공정방송위원회, 중간평가 등 공정방송 제도와 징계에서 조합원들의 방어권 확대, 위험업무 2인 1조 명문화 등이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어렵사리 조정안을 마련했음에도, 사측이 끝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단체협약 교섭은 최종 결렬을 맞았다”라며 “특히 사측은, ‘파우치 박장범’의 사규 위반 1호였던 ‘임명동의제’ 조정안을 문제 삼았다. KBS본부가 방송법 시행 규칙 개정과 편성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보충교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측은 조정안을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KBS본부는 “기나긴 교섭에서 사측이 보여준 태도는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규인 방송편성규약에 박힌 임명동의제를 위반하더니, 공방위(공정방송위원회)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안건이라며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한 뒤 “이제는 사측 본인들이 개별교섭 상황을 만들어 놓고선, 공방위는 여러 노동조합을 통합해 하나만 운영하자는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사측은 공정방송 제도를 지킬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며, 앞으로도 공정방송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들은 이어 “KBS본부는 이번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곧 쟁의권을 획득할 것이다. ‘공정방송’은 단순히 방송의 불편부당, 균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방송’은 우리가 국민들에게 KBS를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면서 “자신의 자리 보전에만 몰두하며 구성원들의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한 요구를 모르쇠하고 있는 파우치 박(박장범 사장)과 마이너스 김(김우성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내 여러 노조가 있는 KBS에선 그간 KBS본부가 교섭대표노조로 교섭을 해왔으나, 올해 KBS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신청을 사측이 받아들이면서 창구단일화가 깨졌다. 이런 가운데 KBS 경영진은 지난달 사내 게시판에 박장범 사장을 향한 감사 무력화, 편성위 거부 등 내부 비판을 ‘회사 흔들기’로 규정하며 KBS본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KBS 사측은 이번 단협 교섭 결렬과 조정 중지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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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1000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KBS의 경영진이 지난 29일 노사협의회에서 “경영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는 비판도 나왔다. KBS본부는 이튿날 성명에서 KBS 예산관리국장이 “최근 실적과 비교해봐도 올해 경영 실적이 나빠졌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면서, “1000억 원 적자를 이렇게 포장할 정도라면 ‘낙하산 박민’(전임 KBS 사장)의 경영이 훌륭했다고 포장할 판”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노사협의회에서 공개된 경영수지 보고서를 근거로 KBS의 8월까지 광고 수입은 목표 대비 302억 원 미달로 지난해보다 250억 원 줄었고, 콘텐츠 판매에서도 154억 원이 미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연차 촉진과 명예퇴직 등 인건비 감축은 131억 원에 달한다며 “방송사임에도 콘텐츠 제작을 줄이고 구성원들을 쥐어짜는 인건비 절감을 하고도 미증유의 100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여권 몫으로 분류되는 KBS 이사들에 이어 박장범 사장, 김우성 부사장도 지난 25일 개정 방송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새로운 법에 따라 KBS 이사회가 구성돼야 하고, 기존 KBS 사장·부사장·감사는 새로운 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는 방송법 부칙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다.
KBS 관련 단협 교섭 결렬 등 현안, 박민·박장범 사장 체제에서 불거진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 등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2·3 내란사태(비상계엄) 관련 KBS 생방송 준비 의혹 등도 산적해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민 전 사장, 장한식 전 보도본부장, 최재현 전 보도국장(통합뉴스룸 국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KBS 직능단체장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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