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가짜의사 허위광고, 국회서 강력 경고
[2025 국정감사] 온라인상 인공지능 가짜의사로 허위 약팔이 광고 기승…민주당 김남희 'AI의료인 허위광고 금지법' 추진… 민주당 이훈기, 방심위 'AI법 시행되면 대응' 식약서 집계조차 없어 비판…식약처·의협 강경조치 방침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유튜브와 같은 각종 온라인 공간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AI로 가짜의사를 만들어 의약품 등을 홍보하는 영상까지 나왔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AI 이용 허위광고에 대한 제재 수단과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 지난 26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온라인상 허위·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식품 1만5027건, 건강기능식품 5475건, 의약품 1만6051건, 의약외품 3632건, 화장품 2680건, 의료기기 407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9만6000여 건에 달해 2021년보다 1.6배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최근 AI 기술을 활용해 가짜 의료인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 대책이나 정확한 통계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그 전까지는 AI로 제작된 허위광고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과 화장품법 등에서는 의사·약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AI로 만든 가짜 광고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제재하고 있다. 즉 AI기본법 시행 전까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내년에 AI기본법이 시행되지만 식품 등은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법에 처벌 규정을 마련해 단속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내용을 보완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AI 를 활용한 사칭형 광고’에 대한 이훈기 의원실의 질의에 “AI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AI 활용 영상은 별도 표기토록 시행령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사실상 현행법 하에서의 즉각적인 심의 기준이나 조치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훈기 의원은 지난 25일 “현실에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 과장, 거짓 광고가 버젓이 게재되고 있는데 내년 AI기본법 발효만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이라며 “아무리 방통심의위가 윤석열 정부를 지나며 식물조직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재명의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당장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 등이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 광고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피해 우려가 크다고 앞으로 기술이 더욱 정교해질수록 피해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보건의료와 식품의약품 분야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철저한 단속하는 한편,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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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관련 통계가 없는 부분도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훈기 의원에게 “적발된 부당광고 중 AI 를 이용한 영상 여부를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아 딥페이크 광고 적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AI로 생성된 의사 사칭 광고도 소비자는 실제 의사·약사가 식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 기만 부당광고로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도 식약처로부터 비슷한 답변을 받았다.
이에 이 의원은 “AI 기술로 가짜 의사를 만들고 건강식품·의약품을 추천하게 하는 광고가 이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방통심의위와 식약처 모두 손을 놓고 있다”며 “AI 기본법 시행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이러한 AI 가짜의사 사칭 광고에 대응하겠다며 산하 단체에 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이런 광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며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식약처와 의협은 공조해 행정조치를 건의하고 관련 업체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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