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50억 클럽' 의혹 불구속 기소

홍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한겨레, 중앙일보 출신 전직 언론인 두 명도 기소

2024-08-07     정민경 기자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장동 민간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로부터 돈을 받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7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같은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선근 회장이 2020년 1월 김만배 씨로부터 빌린 50억 원을 갚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 약 1454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후 2021년 1월~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김 씨가 대주주를 맡은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법률고문으로 재직한 혐의를 받는다.

한겨레, 중앙일보 출신 전직 언론인 두 명도 기소

또한 같은 날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한겨레 부국장 출신 석 아무개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아무개씨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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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검찰은 법원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판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김만배 돈 거래 연루’ 한겨레·중앙일보 전직 간부 구속영장 기각]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한겨레 출신 석 아무개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 아무개씨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겨레 출신 석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모두 8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 중앙일보 출신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청탁을 받고 2억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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