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징계로 파면" 추진에 국힘 "검사입틀막법" 반발
국힘 "검찰, 정권 압력 취약해지고 수사 중립성 뿌리째 흔들릴 것" 민주당 "검사 파면 요건 완화, 오히려 정치검사를 걸러내는 장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검사입틀막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불합리한 검사 특권 옹호를 즉각 중단하라”며 맞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문제를 제기한 검사들을 ‘항명·검란·반란’으로 몰아붙이더니, 이제는 재갈을 물리고 입을 막기 위한 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과 폐지안을 가리켜 “정권에 불리한 말을 하면 감찰·강등·파면까지 가능한 ‘검사입틀막법’”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검사 파면을 엄격히 제한해 온 이유는,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이 장치를 없애 검사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파면 겁박으로 누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재정권 시절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은 지켜야 할 국가적 원칙이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권을 향해 당당한 정치적 중립성, 눈치 보지 않는 수사 독립성,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인권 보호”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검찰이 정치권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정권이 사건을 ‘지우려’ 하는 와중에 검사 파면 절차까지 완화된다면, 검찰은 정권 압력에 더욱 취약해지고 수사 중립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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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주장에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검사입틀막법’이라는 왜곡 프레임으로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의 본질은 검사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체계로 묶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들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는 파면조차 할 수 없다는 현행 제도야말로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적폐”라며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방탄 특권을 76년간 검사들만 누려왔다. 불합리한 현실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나아가 “국민의힘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정권의 칼이 되어 정치적 수사를 자행했다. 불법 계엄 선포, 수사 왜곡, 정치검찰 동원 등으로 혼란을 초래한 이전 정권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지금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는 윤석열 정권 시기 벌어졌던 사법개입 의혹의 잔재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찰 조직의 집단적 항명을 ‘정당한 문제 제기’로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직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다. 일반 공무원과 다른 징계 체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특권”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검사 파면 요건 완화는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검사를 걸러내는 장치다. 국민의힘은 검사 특권 옹호를 멈추고 시대적 요구인 검찰 특권 폐지와 공직기강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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