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부적절" 48%, "적절" 29%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항소 포기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 4% 하락 

2025-11-14     정철운 기자
▲검찰.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했다. 앞서 대검찰청이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책임론이 일자, 지난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항소 포기가 “검찰의 자체 판단”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정했다. 

1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적절했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8%로 절반에 가까웠다. 23%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보층의 49%는 적절했다고 답했고, 보수층의 67%는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국갤럽은 “여당 지지세가 강한 40·50대에서도 양론이 비슷하게 갈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였던 점에 미뤄보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59%를 기록하며 직전 조사(63%) 대비 하락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5%) △경제/민생(10%)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6%)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6%) 등을 꼽았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 ‘대장동 사건’ 언급이 새로 포함됐다”며 “여당이 추진하려던 일명 재판중지법 여진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미항소 과정이 논란된 탓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선 ‘성과가 있었다’는 답변이 23%에 그쳤고 ‘성과가 없었다’는 답변이 42%로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7%가 ‘성과가 있었다’고 봤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같은 답변이 10%에 그쳤다. 법으로 정한 노동자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답변이 72%로 압도적이었다. ‘정년을 60세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21%였다. 

이번 조사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응답률은 11.5%(총통화 8737명 중 1003명 응답)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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