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튜브에 징벌적 손배 도입?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

1일 토론회, 정보통신망법 개정 움직임에 "정파적으로 비판적 표현 검열" 우려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 "팩트냐 아니냐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 "유튜브 피해 구제, 언론중재법 영역에 들어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주장도

2025-09-01     조현호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측은 단지 허위 조작 정보라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명예나 권익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묻는 것이고, 의견이 아닌 구체적인 허위 조작을 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주최 ‘유튜브·포털 뉴스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시민 피해 구제 및 민주주의 훼손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은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이 가짜 뉴스 심의 전담 센터를 출범시켰을 때 직원들이 반발했던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며 “그런데 이번에 허위 조작 정보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해서 걱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방심위가 주체가 돼서 ‘허위 감별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방심위원 9명이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걱정”이라며 “수사권과 조사권을 가진 검경에 뉴스 판단 권한을 준다면 신뢰할 수 있겠느냐. 허위 조작 정보를 얼마나 정교하게 정의하든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일을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다.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다는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두고도 김준희 지부장은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배액 배상으로 강화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건 전체적으로 과도하지 않나”라며 “국가 형벌권보다 가급적이면 당사자 간의 조정을 통해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그는 손해 액수의 배액을 배상하는 것보다 부당이득을 제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도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 논의를 두고 “여전히 즉자적인 대응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오 대표는 “규제 설계나 처벌에 앞서 어떤 유형의 콘텐츠가 정말 문제인지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허위 정보를 불법화하는 곳은 민주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없다”라며 “허위라는 이유로 규제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오 대표는 유럽의 규제 방향도 허위 조작 정보로 의심되는 경우 유통 제한 또는 수익화 제한, 이용자들이 ‘허위 조작 정보로 의심된다’고 인지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 지원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면서 허위 조작 정보 문제 해법으로 △민간의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관 활성화 △플랫폼이 팩트체크 결과물을 활용하는 자체 알고리즘 유도 △투명성 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손해배상 책임 강화를 두고 오 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이 집권한 상태에서 정파적으로 비판적 표현을 검열하려는 거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1일 주최한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피해구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 자문위원인 이강혁 변호사는 독일 등 유럽의 경우 불법 정보를 삭제하도록 플랫폼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적 형사적으로 제재하는 디지털서비스법, 이른바 DSA(Digital Service Act)를 도입해 2024년부터 완전 시행에 들어갔다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DSA의 내용을 두고 EU 이용자 상대 정보중개서비스 제공 사업주체들에게 △불법콘텐츠(불법적 혐오, 테러물, 저작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법률 저촉 콘텐츠 일반) 대응 의무 △투명성 보고서 제출 및 공개, 분쟁조정 시스템 구축 등 투명성 확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고의 과실로 DSA를 위반하거나 규제당국에 불응하면 연 매출의 최대 6%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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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허위 조작 정보 범람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라면서도 “일부 핵심적이고 또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요소들을 정보통신망법에 참고하거나 반영하는 것도 개정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용성 민언련 이사는 “유튜브 피해 구제의 영역, 언론중재법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제안했다. 이 이사는 유럽의 DSA 방식을 두고 “일종의 ‘규제된 자율 규제’ 형식이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보에 피해받는 경우 최대한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사회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가 굉장히 많은 해악을 끼치는데 규제를 세게 하는 만큼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호 역행 관계가 있다 보니 규제 정책 도입이 상당히 쉽지 않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자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이기도 한 최민희 의원은 이날 “미국 케이블 채널 뉴스가 부정선거 음모론 보도로 930억 원을 배상한 이유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갖고 구체적으로 조작했다고 해서 배상하게 됐다”라며 “의견을 가지고 책임을 묻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다. 팩트냐 아니냐의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관련해 “정치인에 대한 거는 일단 배제한다”라면서 연예인 마약 보도를 사례로 들면서 “마약을 안 했다는 게 밝혀진 이후에도 계속 언론의 유튜브에 SNS에 떠돌 때 그냥 놔둬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신영규 방통위 국장이 윤석열 정부 때 팩트체크 사업을 접게 된 이유를 두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들이 좀 많이 생겼고,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팩트 체크 활성화라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혀 민주당 언론개혁특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지원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며 “윤석열이 방송 장악 과정에서 방송 탄압의 일환으로 팩트 체크가 싫어서 없앤 것이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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