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영장...'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되나

불붙은 신병확보 경쟁...공수처 '구속 원칙' 국수본 '긴급 체포' 내란죄 우두머리 사형-무기징역, 구속 시 직무 정지? 탄핵 불가피

2024-12-10     조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됐다.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핵심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내란죄 수괴와 중요 범죄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밝혀 사실상 윤 대통령은 구속수사 대상에서 빠져나가기 어렵게 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공보관이 10일 오전 미디어오늘에 전한 공지사항을 보면, 특수본은 지난 9일 밤 11시40분경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특수본 공보관은 이 내용대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했는지, 윤 대통령 구속수사 계획인지를 묻는 질의에 문자메시지 답변에서 나머지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 같은조 제1호는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제2호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이 형법 제87조 2호의 내란중요임무 종사자이므로, 1호에 해당하는 내란의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형이 확정될 경우 형법상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에는 없다.

형법은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문란’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는데,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을 두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제2호)으로 규정한다.

대통령 수사경쟁이 치열하다. 검찰이 한달안에 이 수사를 끝낸다는 보도내용도 있다. 채널A는 지난 8일 ‘뉴스A’ <단독 ‘속도가 중요’…한 달 안에 결과 낸다>에서 “검찰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설치 단계부터 윤석열 대통령 기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한 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도 세운 걸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채널A는 “한달 이라는 시간표는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상설 특검 논의도 의식한 걸로 보인다”며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수사를 중단하고 자료를 넘겨야 하는 검찰 입장에선 그 전에 수사 결과를 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가장 먼저 나선 것은 공수처로, 오동운 공수처장은 8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중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지휘했다고 밝힌 뒤 얼마 되지 않아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내란죄 수괴와 중요범죄 종사자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도 했다. 이밖에도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수본은 김용현 전 장관 압수수색 등을 통한 물적증거를 확보했고, 가장 많은 수사인력을 투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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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의 성패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여부에 달렸다. 이후 강제수사가 대통령까지 이어져 실제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 실현될 경우 직무수행 불가능 상황으로 봐야할지는 따져봐야 한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되는 순간 궐위나 사고로 봐야 한다는 해석과 적어도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1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의 어떤 헌법상의 직무는 막중하고, 하루 24시간 365일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야 될 상황인데, 구금시설에 갇혀 있으면서 헌법상의 막중한 권한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상 유죄 확정 판결이 나야만 ‘사고’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는데, 대통령의 사고 시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상 직무의 중대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대행 체제로 간다는 것이지, 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 반해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구속이 되더라도 국회의원도 임기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걸 원용할 때 대통령 역시 이거는 사고기 때문에 임기 자체는 헌법적으로는 계속 보장이 되고 있다”는 해석을 전했다.

판사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가 직무, 사고로 인해서 직무가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느냐라는 규정은 없다”며 “직무가 당연히 정지된다는 설이 있으나 설을 가지고 국정을 판단할 수는 없다. 헌법적 소송, 쟁송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다만 박 의원은 “조만간 구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만 되면 그 사유를 이유로 들어서 탄핵 의결 절차를 밟으면 그때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표결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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