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다르다"던 홈쇼핑 곰탕, 조미료 들어가 행정지도
"천일염" 강조했지만 조미료 포함… 광고소위, 현대홈쇼핑에 행정지도 결정
2024-06-18 윤수현 기자
현대홈쇼핑 쇼호스트가 “맛을 내기 위해 이것저것 섞지 않는다”고 소개한 곰탕 제품에 화학조미료가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광고소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현대홈쇼핑에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12월16일 <수하동 한우 암소 곰탕> 판매방송에서 자막으로 “신안 비금도 천일염”이라고 반복 고지했다. 쇼호스트는 “홈쇼핑이 판매하는 다른 모든 탕은 물에 스프나 엑기스를 타서 만들지만 우린 다르다”, “맛을 내기 위해 이것저것 섞지 않는다. 천일염을 사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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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제품에는 화학조미료인 글루탐산나트륨이 들어갔다. 광고소위는 “방송 내내 쇼호스트 언급과 자막을 통해 천연조미료만 사용된 것처럼 원재료에 대해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홈쇼핑은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이나 성분·재료 등을 소개할 때 시청자를 오인하게 해선 안 된다.
방심위 제재 수위는 낮은 단계부터 행정지도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과징금’ 단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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