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 MBC 안광한 사장 '동행명령장' 발부

출석 불응 이진숙 대전MBC 사장·박상후 문화레저부장 등 3명…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2016-05-02     이하늬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MBC 고위 간부진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이들이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경우 세월특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고 이후 보고서 등 기록에도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일 오전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안광한 MBC 사장과 이진숙 대전 MBC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 등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모두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관여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MBC는 MBN과 더불어 오전 11시 1분께에 "단원고 측 학생 모두 구조"라는 오보를 냈다. 또 구조작업인 한창 진행 중이던 사고 당일 "2달 전 안전 검사 이상 없었다…추후 보상 계획은?"이라는 제목의 '보험금' 리포트를 내놔 논란이 됐다.  

▲ MBC <이브닝뉴스> 16일자 리포트. 현재 MBC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리포트의 영상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돼 있다.
특히 안 사장은 세월호 침몰 직후인 4월25일 사내 게시판에 "'효순·미선양 방송'이 절제를 잃고 선동적으로 증폭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데 비해 이번 방송은 국민정서와 교감하고 한국사회의 격을 높여야 한다는 교훈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썼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세월호특조위는 이 같은 안 사장의 인식이 뉴스를 담당하는 보도본부 지휘라인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이진숙 대전 MBC사장은 보도를 총괄하는 보도본부장이었고 박상후 부장은 목포 MBC에서 올라 온 '오보 가능성'보고를 무시했다. 

특조위가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한 것은 그간 이들이 특조위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이상 불응했기 때문이다. 실제 MBC 경영진은 2014년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때도 불참한 바 있다. 

당시 MBC는 "이념·정파적 갈등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MBC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재난보도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 공방에 휘말릴 경우 언론사 중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위험이 크고 언론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한 특조위 관계자는 "만약 동행명령에도 불응해 과태료를 물게 될 경우 조사결과보고서나 종합보고서에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으로 남듯이, 그런 부분이 압박 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