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파업 라디오프로에 '권고'
@2MB18nomA 노출한 SBS '8뉴스'와 MBC '100분토론'도 '권고'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관련 라디오프로그램이 가벼운 조치만 받게 됐다. 대통령 이니셜이 거론된 트위터 아이디를 노출한 TV프로그램도 가벼운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5월25일 방송분)와 KBS <박경철의 경제포커스>(5월28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행정지도 성격으로 법정제재가 아니다. 반면 '주의',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 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규정 14조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며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
이 두 프로그램은 제정임 세명대 교수가 출연해 "1년 반 동안 이 회사의 아산공장 노조원 중 5명이 과로로 숨졌다" 등 유성기업 파업 배경을 설명한 게 민원의 발단이 됐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진행자 박경철씨 등이 경찰병력 등에 대해 말한 점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주장했으나, 다수결에서 밀렸다.
한편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각각 생방송 중 노출한 SBS <8뉴스>(4월28일 방송분)와 MBC <100분토론>(1월27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권고'가 의결됐다.
SBS와 MBC 제작진은 이날 회의에서 고의가 아니었으며 내부 징계가 이미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를 감안한 위원들은 방송심의규정 25조(윤리성), 27조(품위유지)를 들어 가벼운 조치만 내렸다.
권 부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주장했지만, 역시 다수결에서 졌다. 9명의 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1기에서 활동한 바 있는 권 부위원장은 2기 회의 진행 방식과 심의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