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협회 "사이비언론사 피해 신고 받습니다"

잇단 광고·협찬 강요 사례에 신고센터 출범…고발 조치키로

2011-03-18     최훈길 기자

한국광고주협회가 언론사를 사칭하는 ‘사이비 언론사’로부터 광고·협찬 강요 등의 피해를 입은 사례를 공식 접수해 고발 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  

광고주협회는 18일 ‘사이비언론신고센터’를 출범하고, 자체 조사와 모니터링도 실시해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사이비 언론’의 피해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협회는 또 사이비 언론의 부당한 행태를 근절하고 광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정부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협회가 이같은 방침에 나선 것은 최근 매체환경이 급변하면서 경영이 악화된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사의 허위·음해성 보도, 광고 강매, 협찬 강요 등으로 광고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언론사 주관의 행사와 특집 기사 협찬은 효과에 대한 보장도 없고, 금액도 크며, 협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광고예산의 50%에 이르는 기업도 있다”며 “이에 대한 광고주들의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광고주협회와 광고학회, 광고단체연합회가 지난해 9월 15일 공동 세미나에서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명의 광고 및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를 집행할 때 불합리한 광고 강요 및 협찬 경험이 있는가’를 묻자 응답자 모두 ‘있다’고 답했다.

어떤 것이 문제냐는 질문(복수응답)에는 ‘행사협찬광고’(86%), ‘광고 및 협찬 거부시 허위 및 음해성 보도’(80%), ‘신문 기사를 활용한 광고 유치’(68%), 모든 주요일간지에 광고 게재를 요구하는 ‘원 턴 방식’(54%), ‘가격 책정의 불합리성’(48%), ‘구독 강요 및 강매’(42%)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비언론’의 경우 ‘광고 및 협찬 거부시 허위 및 음해성 보도’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자들은 답했다.

사이비언론신고센터 신고전화 02-3668-9411 / unos@ka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