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부장 'PD수첩' 취재자료 검찰에 넘겨
이창섭 부장, 조능희PD 대화내용 검찰에 제공 … "직업윤리·취재원보호원칙 위배"- "의견 말할 수 있어"
연합뉴스의 한 간부가 최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MBC
조능희 MBC 시사교양국 PD는 이날 “지난 4월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검사가 이창섭 연합뉴스 경제부장과 지난해 5월 나눴던 대화내용을 통째로 읽어줬다”며 “검사는 이 부장이 전화취재한 대화기록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 PD는 “검사가 내게 읽어준 기록에는 당시 내가 이 부장에게 ‘사적인 것인가 취재인가’라고 묻자 이 부장이 ‘이것은 취재다’라고 답변한 것까지 들어있었다”며 “취재원 보호 원칙을 지키려 취재원본 제출을 거부하며 체포당하고 압수수색까지 당했는데 검사는 이 부장의 취재자료를 이용해 PD수첩을 신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신문과 방송> 2월호 ‘언론의 책임 걸린 일, 어설픈 사과로는 부족해’라는 글을 기고해 MBC
이 부장은 이날 미디어오늘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인터넷을 두드려보니 PD수첩이 방송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위절제술 후유증 사망으로 많이 나오던데 PD수첩은 하나(인간광우병)만 보도해 저널리즘 문제로 비판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문과 방송>에 기고했다”며 “글을 쓴 이후 검찰에서 글의 취지와 대화 내용을 알려달라길래 인터넷으로 (대화내용을) 알려주고, 전화를 통해 구두로 내 글의 취지를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녹음을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그것까지 얘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에 취재기록을 넘기면서 협조한 것은 언론자유 침해 아니냐고 묻자 이 부장은 “거짓말하고 편의적으로 왜곡할 자유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그는 “향후 재판 때 (법정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 의무로서 객관적인 법정에서 증언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장은 <신문과 방송> 기고에서 지난해 5월
조능희 PD도 “나한테 취재한다고 하면서 얻은 취재(대화)자료를 넘겨줘도 되느냐”며 “외부에 이를 주는 것은 연합뉴스 절차에 맞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