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미숙 비서관 사표 왜 곧바로 수리했나
환경부 검찰 수사 부담…김은경 영장 기각후 예정한 것인 듯, 민경욱 "꼬리자르기"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개입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유송화 청와대 춘추관장은 25일 "어제(24일) 늦은 오후 신미숙비서관 사표가 수리되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4일 신 비서관 사의 표명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신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게 맞다고 밝혔다. 사의표명 시점을 두고 신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고선 이날 저녁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장관의 산하기관장 및 임원 인사권과 감독권이 어디까지 행사돼야 하느냐, 청와대와 인사문제 협의와 조율해온 관행이 있다고 항변해왔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도 지난달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공기관장 등 임명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그러나 김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구성요건 상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인다"고 함으로써 '관행'을 감안해줬을 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에 청와대는 당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도 했다.
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어느 정도 책임 소지가 있는 부분은 매듭을 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4일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지자 "사퇴 결정이 오로지 신 비서관 혼자만의 결단은 아니며, 청와대가 사표 수리 후 베일에 감춰진 블랙리스트 인사 농단 핵심 세력 보호를 위해 철저히 '담장 쌓기'에 나설 것은 '명약관화' 아닌가"라며 "신 비서관이 검찰 수사 도중 사표를 제출한 것은 문 정권이 '꼬리 자르기'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전 정권이 하면 '블랙리스트'고, 현 정권이 하면 '체크리스트'라고 했다. 전 정권이 하면 '적폐'고, 현 정권이 하면 '검증'이라고 했다"며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이 받아야 할 죗값을 일개 비서관 한 명에게 뒤집어씌우고 면죄부를 주며 사태를 일단락 시키려는 청와대는 낯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