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지은씨 비방댓글 관련 정정보도
"어모씨 비방댓글 1000개" 보도했지만 "7개"로 정정…국민일보·중앙일보도 정정보도
2019-01-21 정철운 기자
연합뉴스는 "사실 확인 결과, 어모씨는 김지은씨 관련 기사 5개에 단 40개미만의 댓글 중 7개의 댓글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음이 밝혀졌다"며 바로잡았다. 이번 정정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결과다.
지난해 10월28일자 "안희정 수행비서 등 측근 2명, 검찰 송치…김지은 사생활 거론하며 '악성댓글' 달아"란 제목의 기사를 출고했던 국민일보는 그해 12월24일 "사실 확인 결과 안 전 지사 수행비서로 근무한 어씨가 올해 3월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의혹 관련 기사에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 1000여개를 달았다는 보도는 경찰이 제공하거나 경찰이 확인해준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실제 수사 진행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정정 보도했다.
'댓글 1000여개'를 언급한 언론사가 또 있어서 이 같은 정정보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