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3명중 1명은 소송을 경험한다
언론재단 설문조사 기자 2명중 1명 "'고소하겠다' 들은 뒤 후속보도 자제", '위험 느끼는 취재대상' 1위는 법조인
기자 3명중 1명은 기사 때문에 소송을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 2명중 1명은 보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후속보도를 자제하게 된다고 답했다. 공인에 대해 보도할 때 사내 고위간부의 압력이 들어온다는 답변도 높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기자 301명을 대상으로 언론 소송과 언론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신문기자 119명(39.5%), 방송기자 71명(23.6%), 인터넷신문기자 44명(14.6%), 통신사 기자 67명(22.3%)로 구성됐다. 직급별로는 평기자가 234명(77%)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11월1일부터 9일까지 9일 간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27.6%는 취재나 보도로 인해 법적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방송기자가 36.6%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신문기자가 33.6%로 뒤를 이었다. 소송 당한 경험이 있다는 기자들 중 79.5%는 소송을 1회 겪었다고 밝혔다. 소송 경험 기자들 중 79.5%는 1회 이상 승소했다고 답했으며, 소송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고 답한 기자는 20.5%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기자들은 공인에 대해 보도하며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에 대해 보도할 때 언론사 내 고위 간부를 통해 압력이나 회유가 들어오기도 한다'는 진술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64.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경우 기자들은 기사에 있던 실명을 이니셜로 바꾸거나, 기사의 톤을 낮추는 식으로 타협한다. '공인에 대해 취재할 때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보도가 꺼려진다'는 진술에는 32.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공인이 반론권을 악용해 허위내용을 반론 형태로 보도하도록 청구한다'는 진술에는 62.4%의 응답자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언론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기자들은 반론권이 공인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도 후에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면 후속보도를 자제하게 된다'는 진술에는 52.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고소하겠다'는 말이 기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77.7%는 '공익이 있다면 소송을 감수하고 보도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률은 공익적 성격의 기사가 갖는 위법성조각사유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고소 위협을 받았을 때 후속보도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은 인터넷신문사가 68.2%로 가장 높았다. 인터넷신문사는 소수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이 들어올 경우 회사가 기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터넷신문사 대부분이 노조가 취약한 것도 주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