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토론회, 한유총 불참 속 교육부 질타
[토론회] 한유총 빠진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안마련 토론, 교육부 "국공립 40% 조기달성"발표에 "무책임했다" 질타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책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불참했다. 한유총이 불참한 가운데 그동안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부 측은 토론회에 참석해 후속 대안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과 같이 사립 유치원 문제에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온 시민단체는 교육부가 참석한 현장에서도 교육부에게 "무책임했다"며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3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의 자리를 마련했지만 아직 오직 않았다. 그래도 기다리겠다"며 "언젠가는 만나야 한다"고 한유총의 불참을 알렸다.
이날 토론회가 열리는 내내 한유총의 자리는 비워진 채 진행됐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토론회 당시에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참석해 토론회 진행을 방해해 토론이 열리지 않았지만 이번 토론회는 아예 불참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함께 발의한 것에 대해 "해당 법이 한유총 중심으로, 지역 유치원을 건드려서 민주당 각 지역의 의원들, 지역위원장, 구의원, 도의원 분들이 뒷감당해야할 일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며 "법 이름은 '박용진 3법'으로 돼있어 제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데 각 지역의 실무자들이 감당할 뒷일을 생각하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박용진 3법 중 특히 사립 유치원 등의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자에 대한 무상유아교육비용 지원(바우처 방식)에 따른 학부모의 '아이행복카드'를 이용한 유치원 지급에 대해 대법원이 이는 '이용료'이지,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원금을 부당사용해도 처벌할 법이 없다. 때문에 보조금으로 이를 바꾸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게 돼 '용도 외 사용'은 금지가 된다.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때문에 이찬진 위원장은 '박용진 3법'에서도 지원금 표현은 불필요하기에 개정안에서는 지원금이라는 명목을 빼야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이런 방침을 발표한 후에도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교육부가 지금까지 마련해야 할 제도를 알고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조성실 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가 이렇게까지 된 가장 큰 이유는 미비한 법제도보다도 이미 있던 제도 안에서도 역할을 하지 않았던 공무원과 여야 의원들의 무책임"이라며 "교육부는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이 비리 유치원에 대한 명단을 정보공개하는 등 해당 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에 소극적이었고, 한유총이 관련 행사를 파행시킬 때도 한 번도 공권을 투입하거나 제재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