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성별 표기방식이 달라졌다
남성은 나이만 여성은 나이·성별 병행 관행 바꾸기로… 사내 의견 수렴해 결정, 성별 표기 자제·성전환자 존중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그간 지적 받아온 여성차별 표기방식을 바꾼다. 앞서 연합뉴스는 자살사건 보도에 자살예방 문구도 넣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16일 기사 내 성별표기 방식 개선안을 공지했다. 연합뉴스는 기존에 남성은 괄호 속에 나이만 쓰고 여성은 나이와 함께 '여'라고 표기해 왔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015년 10월 연합뉴스의 기존 성별 표기 사례를 언급하며 "남성은 곧 일반적인 인간으로 분류되지만 여성은 특별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라며 "남성은 '둘 이상의 성 중에서 하나의 성'이 아니라 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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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이런 표기 방식은 여성차별일 뿐 아니라 '남성이 표준'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개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노조의 제안으로 노사편집위원회에서 사내 의견수렴과 노사 협의 등을 거쳐 이뤄졌다.
연합뉴스는 "기사 작성 시 성별 표기가 없어도 독자가 내용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성별을 모두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맥락상 성별이 필요할 경우 남녀 모두를 표기하고, 남성 또는 여성만 있는 기사에서도 필요시 성별표시를 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또한 "성전환자가 기사에 포함될 경우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기술한다"고 정리했다.
앞서 연합뉴스는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기사 끝에 예방문구를 넣기 시작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4일 "자살보도가 모방자살을 부추기는 등 사회문제가 되는 점을 고려해 관련 기사에 예방문구를 삽입하는 등 자살예방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공지했다.
예방문구는 다음과 같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단순 사건·사고 기사 뿐 아니라 자살 관련 통계나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에도 예방문구를 포함하고 특히 유명인의 자살을 다루는 기사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