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해고된 한겨레 기자, 재심 요구
허아무개 기자 "한겨레 구성원에 죄송"…"즉시 해고 사유인지 다시 판단 구하고 싶어"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투약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다가 한겨레신문에서 해고된 허아무개(38) 기자가 지난 28일 오후 회사에 재심을 요청했다.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만큼 재심 기일은 조만간 잡힌다.
한겨레는 지난 22일 인사위원회에서 허 기자를 해고했다. 허 기자에게 적용된 사규는 '법령 및 질서 존중 의무 위반', '품위 유지 및 회사 명예 훼손', '형사소송 원인 되는 불법 행위 및 규정 위반' 등 금지 규정으로 알려졌다.
허 기자는 29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즉시 해고 조처가 될 만한 사유인지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허 기자는 "회사가 이 사건으로 심각하게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여러 면에서 회사에 누를 많이 끼쳤기 때문에 할 말은 없다. 즉시 해고 조처를 했다고 해서 섭섭함을 갖거나 그런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허 기자는 "다만 한국사회는 한 번도 약물 범죄자 인권에 대해 논의·검토한 적 없었다"며 "마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혐오를 담고 있는 데다가 그동안 약물 범죄자들은 보통 자신들의 범죄 수준이나 그 내용과 무관하게 사회에서 격리·퇴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허 기자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언젠가 계기가 된다면 약물 범죄자 인권에 대한 과도한 사회적 비난과 혐오는 없는지 살펴볼 일"이라며 "내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겨레와 한겨레를 아껴주는 분들에게 큰 실망을 끼친 것에 대해 마음 깊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조사 중인 허 기자의 모발 검사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8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현재 수사 중"이라며 "아직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허 기자가 지난 3월 중순 서울 성동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동행인과 한 차례 투약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 기자를 입건한 경찰은 향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지난 16일 사과문에서 "한겨레신문사는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실망,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누구보다도 엄격한 도덕률을 지켜야 할 한겨레 구성원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사실에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거듭 반성하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