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박근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속보]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판결문 낭독 1시간40분 걸려…18개 혐의 중 유죄 16개

2018-04-06     정상근 기자

파면 당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징역 2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주문을 통해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며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3년 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를 할 경우 일주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씨는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근혜씨는 6일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 공판은 피고인 궐석 상태로 진행됐다. 이에 판결문은 구치소를 통해 박근혜씨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4월6일 박근혜씨 1심 선거 연합뉴스TV 보도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