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사장 교체 이유로 경력 채용 보류

최종 면접 한 달 돼가는데 아무런 통보 못 받아… "채용절차법 따라 지연 사실 고지했어야"

2018-04-04     노지민 기자

문화일보 관계사인 경제 전문 매체 '디지털타임스'가 최근 사장 교체를 이유로 경력 기자 채용을 보류했다. 하지만 채용 보류 대상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지털타임스 경력 공채에 지원해 지난달 최종 면접을 본 A씨는 채용 결과를 기다리던 중 이번 경력 채용이 무효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씨는 "최종 면접을 본 지 거의 한 달이 돼 간다. 디지털타임스 측은 발표가 나면 개인적으로 다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구직자들에게는 아무런 안내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는 지난 2월6일부터 18일까지 경력 공채 응시자를 모집한 뒤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디지털타임스 측은 채용 취소가 아니라 보류라는 입장이다. 디지털타임스 관계자는 지난 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채용 취소가 된 건 아닌데 보류된 상태"라며 "사장이 지난주 바뀌면서 (이전 사장 하에서) 진행됐던 채용이 잠시 보류됐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는 지난달 23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박학용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

▲ 디지털타임스 로고.
디지털타임스 측은 채용 보류가 된 4명 가운데 전화 문의를 해온 지원자에 한해 보류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두 분에게는 말씀드렸고, 두 분에게는 말씀을 못 드렸다"며 "면접 전에 '충분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결과가 나오면 통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불합격 대상자에겐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아 노무사는 "최종 면접 단계가 끝났고 문자로 불합격 통보를 한 경우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직자에겐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며 최종 결정이 아니더라도 심사 지연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구인자는 채용 일정, 채용 심사 지연 사실 등 채용 과정을 알려야 하며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김 노무사는 "이 법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의 불안정한 기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언론사로서 (법 취지에 맞게) 잘못된 채용 과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