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뉴스공장 '협찬고지', 방송 공공성 위반

KBS 기자 출연 내용 관련 민원에는 "문제없다"

2018-03-27     노지민 기자

tbs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이 진행자의 상품 협찬 소개 멘트와 관련해 협찬고지 규칙 위반으로 권고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방통심의위)는 27일 방송심의소위에서 지난달 16일자 뉴스공장 방송분 'KBS 기자들이 말한다! #방송국_내_미투' 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방송 심의와 관련해 민원인은 "KBS 기자가 진행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잠재적 성범죄자로 간주해 성희롱을 하고 취재 운운하는 협박성 발언을 해 청취자로서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관련 심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당시 방송에 출연한 KBS 기자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남성들은) 이제 큰일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고 이어 진행자 김어준씨는 "과거 자신이 쭉 그래 왔다면"이라고 말했다.

이에 KBS 기자는 "혹시 공장장님께서도 조금?"이라고 물었고 김씨가 "저는 그런 적은 없다"고 답변하자, KBS 기자는 김씨에게 "미투에서 취재해봐야겠다. 과연 그런 적 없었는지"라며 "남자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조금 어려워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이 발언이 '품위유지', '양성평등' 조항에 위반되는지 심의한 결과 문제없다고 결론지었다. 'PD저널' 보도에 따르면 전광삼 위원은 이날 "민원인은 KBS 기자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듯하다"며 "협박의 차원이 아니라 (라디오) 진행자와 이야기하다가 방송사 내 성차별 문제를 함께 더 생각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정작 문제가 된 부분은 김어준씨의 협찬고지 멘트였다. 협찬고지는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제공한 곳의 명칭이나 상호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선 방송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상품 협찬 고지를 해서는 안 된다.

방통심의위는 지상파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인 뉴스공장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