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생방송에 청소년 출연? '아이돌학교' 제재
방통심의위 방송소위, 탈북여성 자극적으로 다룬 채널A에 '제작진 의견진술' 결정
지난해 Mnet에서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심의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방영된 '아이돌 학교'와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법정제재(중징계)를 할 것을 전제로 권고 제재를 내렸다.
밤 11시에 방영된 이 프로그램에는 14세인 박선, 화이트미셀, 13세인 김은결 등의 참가자가 출연했다. 이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5세 미만 청소년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이라는 게 방통심의위측 설명이다.
권고는 경징계 중 그나마 강도가 높은 제재다. 통상적으로 한 방송사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처음 문제가 벌어진 경우 권고나 의견제시가 내려지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법정제재로 강도가 높아진다.
방송소위는 지난해 6월23일 방영된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날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는 음란 인터넷방송을 제작한 탈북여성을 다룬 동아일보 기사를 소개하며 '야방북녀' '옷 한번 벗으면 돈이 들어오는 세상'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의견진술은 방송사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 결정한다. 의견진술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윤정주 위원은 "'야방북녀'라는 표현은 탈북여성들을 일반화하는 내용"이라며 "탈북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준다. 시사쇼라면 탈북자, 탈북여성들이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5월14일과 5월28일 방영분에서 출연자 김건모가 소주기행을 주제로 여행을 하고, 소주를 마시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소주분수를 만들고, 이를 청소년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