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완종 리스트 1억' 홍준표에 무죄 확정
'성완종 리스트' 연루자 이완구·홍준표 모두 무죄… 정의당 "면죄부 판결" 비판
대법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파기환송되지 않고 확정됨에 따라 홍 대표는 의원직 박탈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 당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월16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돈 전달책으로 지목된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홍 대표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은 1심과 2심 판결을 가른 핵심 요인이었다. 1심 재판부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육성 인터뷰 파일 및 금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홍 대표에 대해 "윤 전 부사장이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거나 1억원을 임의 소비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부사장에게 홍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한 홍 대표 측 인사들의 발언도 유죄 선고 근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의 범행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일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윤 전 부사장이 MB정부 자원외교 수사 당시 처벌 우려 때문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전후 사정에 해당하는 여러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일반적 경험에 의해 추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윤 전 부사장의 자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15년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회장의 의복 주머니에서 고위 정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준 목록인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성완종 리스트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부산시장(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금액 없음)'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홍 대표가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 전 부사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며 홍 대표를 정치자금법 혐의로 불구속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즈음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2심 선고를 확정했다.
정의당은 판결 선고 직후 논평을 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목숨과 바꾼 진실은 허공에 맴돌게 됐다. 한 개인을 도구로 철저히 이용하고 버린 권력자들은 면죄부를 받게 됐다"며 "혹여 법원이 제1야당의 대표가 얽혀있다는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절대 아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