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언론자유 탄압한 '최악의' 검사들
이명박 땐 '최교일', 박근혜 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수뇌부와 이에 부역한 검사 일부 아직도 '건재'
지난달 26일 방송된 KBS '추적60분'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 요직 등 영전을 거듭하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까지 오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등장했다.
최 의원이 마약 사건에 연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돈독한 인연으로 사건을 수임한 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는데,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권력형 비리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권에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정치적 사건을 떠맡아 수사를 지휘하면서 2010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발표한 '2008~2009 잊어서는 안 될 검사 16인'과 2012년 정치검찰화에 책임이 있는 검사장급 '정치검사' 10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명박 정권 초기 서울지검 차장 검사로 있으면서 정권에 큰 부담을 안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의혹 보도와 관련, MBC 'PD수첩' 제작진 긴급체포 등 무리한 수사를 이끌고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등 공영방송 탄압에도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2008년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하고 광우병 위험 보도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할 때 지휘 라인은 임채진 전 검찰총장·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최교일 1차장이었다.
최교일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과 민감한 정치 사건을 처리한 주축이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공정방송과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언론인들의 저항을 탄압하는 데 검찰권을 남용했던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영렬 전 지검장 때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무소속 의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KBS 보도 통제 등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녹취록이 공개돼 증거가 명백한 상황인데도 검찰이 당사자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아 '권력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면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조항이 훈시 조항에 불과하다며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는 이정회 서울중앙지검 제2 차장검사와 박재휘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맡았다.
이 전 지검장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이 2010년 취임 후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이용했다가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 지휘 라인에도 등장한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은 이 전 지검장이었고 박균택 차장검사와 공안과 특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6부 황현덕 부장검사, 나창수 주임검사 등이 지휘 및 수사 라인이었다.
보고서는 "보수 기득권층이 공영 언론사를 장악하는 데 동조하고 권력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기자·PD 등 언론인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던 김 전 사장이었기 때문에 검찰도 그를 최대한 가볍게 처벌하려다 법원에 의해서 그 시도가 부당했음이 확인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YTN '낙하산' 사장 반대 언론인 구속한 정병두·윤웅걸 검사
아울러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난 2013년 4월부터 서울남부지검에 있었던 박균택·황현덕 검사는 공영방송 KBS·MBC 파업 등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한 언론인들을 탄압하는 데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로 꼽힌다.
지난 4월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2년 95일 파업을 주도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전·현직 집행부들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2012 KBS본부 파업이 끝난 이듬해 2013년 8월 김현석 전 KBS본부장 등 전·현직 집행부 5명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사측은 파업에 대한 충분한 대처와 대비가 가능해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균택 차장·황현덕 부장 검사는 2012년 김재철 MBC 전 사장 체제에서 170일간의 파업을 이끈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을 불법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은 정영하 전 본부장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투쟁하던 현직 언론인이 구속된 것은 1999년 '통합방송법'에 반대해 연대파업을 벌인 KBS와 MBC 노조 간부 6명이 구속된 이후 10년 만이었다. 당시 수사 지휘라인은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과 정병두 1차장검사, 윤웅걸 공안2부장이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사건에 대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앰네스티·유엔인권이사회·국경없는기자회·국제기자연맹 등 국제 사회와 해외 언론인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며 "노조의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업무방해 조항을 활용해 정권의 언론 장악에 저항하기 위한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데 검찰이 동조했다"고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