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문을 숨겨줄 언론의 자유는 없다"

백종문, '언론의 자유 침해' 이유로 국감 불출석… 최승호 PD "언론 자유 파괴자가 언론의 자유? 가당치않아"

2016-09-27     김도연 기자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에 대한 강제구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27일 성명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촉구한다"며 "국회 증인 출석 요구는 시민들의 명령이다. 동행명령 발동 등 보다 적극적으로 백 본부장을 강제 구인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마저 무시한다면 꼭 현행법대로 처벌하라. 국회가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엄벌하라"며 강한 대응을 촉구했다.

백 본부장은 지난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여·야는 13일 MBC의 불법‧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백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으나 백 본부장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은 지난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사진=MBC)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언론노조는 "단언컨대 이 땅에 백 본부장을 숨겨줄 그따위 언론 자유와 독립은 없다"며 "백 본부장은 지난 2014년 공개된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에서 근거 없이 동료들을 해고했다고 '자백'했다. 백 본부장이 지키겠다는 언론 자유와 독립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 법을 준수해야 할 공영방송의 임원인 사람이 시민들의 명령을 비웃고 있다"며 "다른 이들은 몰라도 백 본부장이 언론 자유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번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최승호 MBC 해직PD는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번 증인 채택은 MBC를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을 이룬 결과"라며 "언론의 자유를 파괴한 인사가 언론의 자유를 운운하는 건 가당치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백 본부장은 27일 미디어오늘의 취재에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문자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