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선진화법 직권상정 안 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 운영 관련 법안 일방 처리한 적 없어

2016-01-21     손가영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 "직권상정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다"며 "국회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서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 이것이 현행법하에서 직권상정을 못 하는 이유"라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국회의 정상적 심의절차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규정되고 해석돼야 한다"며 "직권상정이 남용되면 여야 간 대립을 심화시키고 상임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지난 67년 동안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해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정 의장은 "그 이후에 단독국회를 할 것이며, 단독상정하고 거기서 개정안이 나올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는 바로 직권상정을 하는 과정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며 "우리는 의회민주주의 기본 틀이 잘 지켜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대 후반 의장으로서 20대 국회 시작될 때까지 그 의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의회 민주주의 기본인 과반수 룰을 무너뜨리고 60%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것이 지금의 식물 국회 만든 중요한 요인"이라며 "60% 기준을 과반수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현행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여야가 공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중재법을 제안할 것"이라 밝혔다.

정 의장은 쟁점법안 처리와 선거구 획정 문제는 설 연휴 전에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설 전에 해결해야 한다"며 "요 며칠 물밑에서 양당 관계자와 이런저런 접촉을 해왔다. 그 결과 합의의 9부 능선을 넘은 안건이 대다수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쟁점법안 중 가장 첨예한 쟁점인 파견법 개정안 합의에 대해 정 의장은 "파견법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다"며 "파견법을 이번에 통과 못 시키더라도, 2월 국회나 늦어도 4월 국회에 마무리해서 20대 국회로 넘어가는 불상사 없기를 기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19대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반걸음씩만 양보한다는 자세로 저의 중재 노력이 화답해주시길 바란다"고 여야에 호소했다.